실제로 체험해보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감옥 체험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설이나 영화, 드 라마 등을 통해 감옥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하게 된다. 더운 여름철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은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좀 더 넓은 공간, 시원한 물만을 찾는 욕망의 존재로 전락시킨다. 욕망만이 남은 공간에서 민족적이고 이념적 사유는 불가능해지고,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경험만 남게 된다. 한편 수감자 중 병에 걸린 환자들을 별도로 수감하는 병감을 배경으로 하는 「무명」의 재소자들은 시기, 질투, 탐욕 등 욕망만 남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태형」, 「물」, 「무명」의 작가인 김동인, 김남천, 이광수 3 인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수감 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감옥을 배경으로 수감 자들을 형상화한 「태형」, 「물」, 「무명」을 대상으로 과밀 수용과 기본권의 침해, 일본의 통제와 작품의 인물들이 순응하는 양상, 이기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집단적 연대를 이루는 과정 등을 비교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감옥제도는 현존하는 문헌상 부여시대를 그 기원점으로 하여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왕조에 이르러서는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행형시설이나 운영면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감옥체계는 크게 수도개경을 중심으로 한 중앙과 지방(外方)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중앙의 감옥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곳은 형부(刑部)의 감옥 즉 형부옥(刑部獄)이었다. 형부옥은 정치범, 도적 등의 重刑罪를 범한 자를 수감하는 감옥이었다. 그리고 전옥서(典獄署)는 형부의 하위기관으로 형부옥(刑部獄)에 이송된 범죄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였다. 반면 가구소(街衢所)는 개경 도성의 중심지에서 도적체포, 치안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던 기관이었는데, 이 가구소에도 옥(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가구소옥은 형부옥과는 달리 강도, 절도, 싸움을 한 자 등 주로 개성 내의 일반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중앙과는 달리 외방(外方, 지방)에는 경(京)ㆍ목(牧)ㆍ도호부(都護府)의 계수관을 중심으로 감옥이 운영되었고, 이에 지방군현의 감옥들이 유기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감옥의 운영실태와 수감자의 처우는 범죄자들이 죄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옥(獄) 속에서 병사(病死)하는 자가 많았다는 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이었다. 이러한 고려전기의 감옥운영체계가 고려후기 元의 간섭기에 들어서면서 포도금란(捕盜禁亂)의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던 순마소가 설치되고, 이곳에 설치된 순마옥(혹은 순군옥)이 감옥행정체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체계가 변동되면서 외방감옥의 운영체계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앞으로 고려후기의 행정제도와 기능에 관하여도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중국에 있어서 형벌의 집행은 각 국가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사집행의 다원화로 말미암아 각 기관과의 업무마찰, 업무소홀, 불협화음의 정도가 심하다. 현재의 감옥법으로서는 형사법 전체에서 운행되고 있는 감옥관련 업무를 조화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중국에서 감옥법은 형법,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법체제의 3대 지주(支柱)라고 일컬어 진다. 그러나 현행 중국감옥법은 총칙과 각칙 그리고 부칙 모두 7장 78개 조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법상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입법에 있어서는 형법,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현상, 입법내용의 공백(空白)과 미흡, 규정이 모호하고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있다. 법시행 과정중에서는 형벌집행 대상범위가 적은 것, 수형자의 감형‧가석방에 대한 법규 범의 결여, 수감중 사망한 자의 처리문제, 법적 구속력의 미약, 법규정과 실무와의 괴리(乖離)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형사집행 상황은 공안기관에 상당한 업무와 재량이 주어진 형세를 이룬다. 현재 인민법원은 주로 사형‧ 벌금‧재산몰수에 처한 자들을 다루고 있고, 공안기관은 주로 유예형‧구역‧가석 방 후 나머지 형의 집행‧잠시 감외집행‧외국인에 대한 추방‧정치권리박탈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감옥기관이 마땅히 다루어야 할 본연의 업무를 공안기관이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약 <감옥법>을 <형 사집행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면 감옥이 주체적으로 감옥관련 업무를 확장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형벌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과의 갈등과 마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형벌집행을 감옥이 자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