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방화문의 화재성능 결함으로 인하여 하자소송이 확대되고, 화재발생 시 치명적일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에대한 대책이 소홀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문의 결함과 특성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강제창호 제작・품 질검수 매뉴얼』과 LH 설계・시방서 개정작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화문의 적정단가를 산정하고 내용연수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며 3단계 점검시스템 등 관련규정을 신설 운영한다면, 방화문 품질 성능 향상과 화재시 입주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 중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의 발령기준 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평시 북한의 침투 및 도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와 같은 국 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 려하여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가 시기적절하게 선포 및 발령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 포절차와 경계태세의 발령조건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 해 기존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연구의 경향들을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또 과거 위기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 는 첫째, 북한의 태도가 급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 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태세를 갖추어 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적시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