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신축 내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건설 관련 분쟁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종래 판례 의 타당성 여부 검토함으로써 건설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체상금에 관한 주요 판례로서 지체상금의 종기, 공사 준공기한의 초과 와 지체상금의 발생 및 과다한 지체상금의 감액여부, 지체상금의 감액과 과실 상계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 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 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체상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 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라도 별도로 과실상계는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명의대여 및 노임 등에 관한 주요 판례로는 건설업 명의대여의 판단 기준, 명의대여자의 행정책임, 건설노임에 대한 압류의 효력, 건설공사 도급인 의 채무인수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명의대여행위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법 관련 제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자 본인이 아니라 그 직원이 회사 모르게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도 건설업등록 말소 등 행정제재를 받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행정책임의 귀 속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위반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노임 상당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한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무효이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부분에 관한 한 그 압류 또는 가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 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법적성질은 하수급인의 보호의 측면에서 인수인과 채무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익균형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겪는 어려움은 한층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계약 당시에 확정하기 곤란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야기 되거나 허가된 설계도서. 일반, 특기 시방서와 공사현장과 괴리, 공사도급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반된 의견 등으로 인한 초기 분쟁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 건설시공사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배경요인은 기본 설계도서의 미완성된 설계도서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Fast Track 기법도입에 의한 도급계약 체결로 발주자는 건설회사에 공사 기간, 공사비 부담을 전가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준비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 기술자의 적산 및 견적에 대한 역량 부족, 숙련된 신기술 부족, 다양한 공사실적 부족, 기술자의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정부 기관에서는 최저가, 실적단가, 표준시장 단가의 도입으로 건설업계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건설기술자들 역시 정부의 시책에 따른 발 빠른 움직임에 대처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설업체는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의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이후 목적물인 건축물을 착공하여 시공하고 사용승인 절차까지 수행한다.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공사에서는 야간 돌관공사, 구두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인접 건물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이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며,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자의 목적건축물의 예산, 사업비 부족, 공법의 변경, 신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공기 지연, 차수별 공사계약, 장기계약,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분쟁의 울타리 안에서 발주자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하자, 미시공,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이의제기를 시작하여 분쟁의 쟁점까지 이르게 되어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또는 1차 법원 민사 소송 사건이 발생하고 당사자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건설 분쟁 금액에 따라 소송사건은 소액사건부터 고액사건까지 법원에 등록된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공사 감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의제기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호 서식) 및 민간 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의거 추가공사비, 공기 연장에 따르는 간접 비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 등을 기술하고 첨부한 처분문서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건설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cent spread of awareness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ndividual rights makes more environmental disputes than ever. More blasting is needed when construction projects like road, tunnel, railways and industrial area constructions. Noises and vibrations by blasting, therefore, cause many environmental disputes. In this study, we will suggest solu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deduction by case analy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