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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지역의 건축물 조성 등 건축 행위, 공시지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2021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과 비교하여 개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6,431㎡ 당 1개소의 건축물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 높이 모두 증가하였고 주요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해제지역 증가율은 42.3% 이었고 존치지역은 38.6% 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다. 시도별 분석 결과 서울은 해제 및 존치지역 전체 공시지가가 평균 55.2% 상승하였고 경기도는 평균 9.4% 상승하여 서울지역의 공시지가 상승폭이 훨씬 컸다. 국립공원내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의해 해제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되었으나 향후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 및 시설계획에 대한 조정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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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설 산업분야를 포함한 7개의 각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5년 파리)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 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건축물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BAU 26.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제도적으 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는 정부의 제정 취지와 달리 전생애주기별 평가가 아닌 용도별 평가만 가능하고 또한 건축 물의 생애주기 동안 CO₂의 배출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물 부문에서 저감 목표인 온실가스의 배출량 달성과 상호 연계된 평가 도구라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량적으 로 평가 반영하고 건물의 거주성과 탄소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 응 법률의 기본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지수 개념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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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97.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인공지반 녹화에 적합한 수종의 선정과 식재기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실험식재와 사례조사이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식재를 토한 자연토양과 인공토양의 수목생육상태 관찰결과 두 지역의 생육이 비슷하거나 인공토양에서 더 양호하게 나타났다. 인공토양 식새지에서 생육상태가 더 좋게 나타난 수종은 옥상실험구에서는 서약측백, 살구나무, 단풍나무, 불두화, 회양목, 지하주차장 상부 실험구에서는 수수꽃다리, 무궁화, 자산홍이었다. 인공토양의 토층별 수목생육상태 관찰결과 관목은 토층에 따른 새육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 토층 30cm에 관목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교목식재지는 45~60cm 토층의 인공토양으로 조성하여도 수목생육이 가능함을 알 수있었다. 인공지반 조경녹화지역 사례분석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감나무, 무궁화, 수수꽃다리, 목련, 신나무, 희말채나무, 남부지역에서는 남천, 주목, 꽝꽝나무, 아왜나무, 식나무, 사철나무가 인공토양을 사용한 인공지반에 적합수종으로 분석되었고 그 밖에 향나무, 느티나무, 가이즈까향나무 등은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수종을 판단되었다. 인공지반 녹화공간의 관리는 건조가 장기화 될 경우 관수를 해야 하며 또한 연 1회 이상의 시비가 수목 생육에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인공지반 녹화와 관련한 토심규정 세분화와 조경면적으로의 인정기준 등 관련법규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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