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은 IT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핵심 사업 전략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주요 포탈 기업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는 이미지·음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며 검색 패러다임을 확장시켰다. 하지만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검색 서비스와 다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익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는 서비스의 사용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이용에 따른 사용성에 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네이버앱 8.9.3 베타버전을 사례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실험한다. 실험은 네이버앱 사용 경험이 있는 20대와 30대 3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앱의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인 스마트 렌즈, 스마트 보이스, 스마트 어라운드, AiRS 추천 콘텐츠의 사용성을 기존의 네이버앱 검색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실험분석 결과, 기존의 네이버앱 검색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용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렌즈, 스마트 보이스, 스마트 어라운드는 양(+)의 상관관계가, AiRS 추천 콘텐츠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적용에 따른 사용성 변화를 평가하고 분석한 것으로, 추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사용성 평가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업 환경에서 각 에이전트는 같은 의미의 정보를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공유의 어려움이 있다. 즉 협력 제품개발 환경에서 동일한 제품정보를 각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제품정보 공유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미기반 정보를 활용한 제품정보 공유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기반 제품정보 공유를 위해 온톨로지 기반의 의미검색 시스템 및 기존의 PDM시스템과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온톨로지는 OWL기반으로 구축하고, 구축된 온톨로지로부터 Pellet 추론 엔진을 이용하여 의미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이것을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구현하여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기존의 PDM과 연계하여 PDM을 기반으로 의미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농림지식검색 전문포털사이트인 그린넷은 농림분야의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여 농업인 등 농업정보 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농업․농촌정보화의 촉진과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IT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지식검색시스템의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 진화해 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그린넷의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과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종합탐색형 검색위주의 서비스제공에서 벗어나 농업정보 수용자 그룹별로 보다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검색서비스나 주요 농림정보 및 사안에 대한 기획검색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정보 수요자가 키워드 검색시 더욱 정제된 디렉토리 검색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농림유관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DB 유치 또는 연계를 통하여 농림지식정보의 공유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OCA(Open Content Alliance) 등은 저작권자가 명백히 동의한 도서만을 서비스함에 반해 구글은 저작권 존속기간이 지난 서적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보호 기간 중의 것도 스캔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저작권자 혹은 출판협회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구글 도서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구글의 저작권법적 책임에 대해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독일과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도서를 도서검색서비스를 위해 스캔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에 반해, 미국에서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유연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공정이용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견본보기의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검색 기술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공중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정이용 혹은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명백히 허락하고 이를 스캔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실제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지 혹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검색서비스에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자신들의 도서검색서비스 프로젝트가 저작권 제한 규정 혹은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