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공공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 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사용지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지 확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 한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기한 준수를 위해 돌관공 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확보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