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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22.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건축주는 그 건물이 일반건물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인지 결정하게 된다. 건축주가 하나의 건물을 집합건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구분행위라고 한다. 분양자인 건축주는 대부분의 경우에 분양을 위 해서 집합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는 분양자는 구분행위를 통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각 건물부분의 용도를 미리 분명하 게 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합건물을 분양한 후에 구분소유관계가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구분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양자의 구분행위가 구분소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구분행위는 설계 도서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행위는 건축허가나, 분양계약 또는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면서 표시되는데, 이러한 각 단계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설계도서나 사용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가 집합건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유부분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공용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구분 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등이 설계도서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계도서의 작성자에 따라 표시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건축주도 설계 도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분소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구분행위나 이를 구체화한 설계도서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구분소유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먼저 설계도서의 작성단계 부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이 정해지도록 하는 방향 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와 나중에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될 때에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유부분 해당 여부나 일부공용부분 해당 여부, 전용사용권의 범위와 같은 소유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설계도서나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분쟁해결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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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종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가 건물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의 형식으로는 공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의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들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에서 등기의 형식이 소유권의 실질을 공시하지 못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각자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인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여 상호명의신탁의 법리로써 이를 전개하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사회적 수요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상대적 소유권이전설을 채택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는 논리경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명의신탁은 성립요건을 완화할 뿐 일반의 명의신탁의 법리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로 설명하려는 이론은 사회의 관행과 이를 추종하는 판례법 내지 관습법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무조건 규범적으로 재단하여 분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법적 현상에 대하여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구분소유적 공유가 바로 그 전형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탁 또한 명의신탁일반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