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있었던 칠레 헌법제정 과정을 국민참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칠레 사회는 2019년 사회적 대폭발을 계기로 헌법을 새로 쓰는 데 합의하였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헌법제정을 시도하였으나, 두 번의 시도 모두 부결되었다. 남녀동수 제헌 의회 구성, 원주민 대표성 강화, 시민참여 메커니즘 제도화 등 헌법제정 의 절차적 민주성이 높았다. 그러나 정당을 배제한 제헌의회를 구성함으 로써 제헌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민들과의 목표가 불일치하여 국민 들의 요구를 헌법안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당대표성과 제정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2차 시도를 하였으나 헌법에 인간존엄성 을 담아내지 못했다. 헌법안 작성 기간이 너무 짧았고, 국민의 보편적 요 구와 거리가 먼 보수정당의 가치가 지나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작성 기간과 헌법안 채택 방식은 숙의·심의보다는 속도있는 표결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모든 중요한 정치권력들이 헌법제정 과정에 균형있 게 참여하여 숙의·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 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 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 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사법절차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담보하고 종국적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다만,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마련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행 10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도 제도의 내용은 도입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최종형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논란과 함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민 참여재판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한계와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 이처럼 부각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에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논의에서는 우선,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와 관련하여 대상사건의 범위와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강제개시, 그리고 국 민참여재판의 배제 사유와 절차가 문제된다. 또한 평결의 방식과 관련하 여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만장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가중다수결의 도입과 판사에 의한 단독 판결의 가능성이 문제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법원의 존중의무와 그 예외 사유가 논란 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의 제한을 인정할 것 인지와 그 범위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변화는 현실적인 고려에 앞서 반드시 헌법을 그 틀로 삼아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이자 한계로 삼아 그 정당성이 논의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 정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이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의 기본원리 및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최대 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 X-프로젝트를 분석, 국민이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효과와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X-프로젝트는 2015년 12명의 민간 위원이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사업이다. 국민은 일상에서 겪는 아픔이나문제를 반영한 6,212개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X-프로젝트 위원, 학계와 출연연 전문가, 정부정책담당자가 모여 50개 질문으로 국민의 요청을 연구과제화하고 연구팀을 공모했다.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자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인 포함 310개 연구팀이 신청했고 최종 5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X-프로젝트 참여자, 비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국민참여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견했다. 대중의 아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이 연구에 대중의 직접 참여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둘째,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유용하다는 발견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이 매우 참신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민참여형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아닌 발전에 기여하는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는 발견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동기 부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아이디어 제기부터 연구에 이르는 전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일반인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분석을 위하여 산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또 한 선행 연구에서 자료가 미비한 일반국민의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참여 산림경영의 문제점으로 개인,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는 대부분 정부의 다양한 정보제 공과 권유의 부족, 제도의 불안정을 지적하였으며,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무관심과 복잡한 법률체계 등 을 지적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총 1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2주간 2차례 실시하였고, 설문 문항은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 참여 의향, 참여 형태, 참여단계, 일반국민·기업·시민단체 의 국유림 경영사업 참여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총 16문항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러 이해당 사자의 국유림 경영 참여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무관심(29.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기업의 경우는‘자사 이기주의(31.5%)’, 시민단체의 경우는‘전문성 결여(32.9%)’가 높은 응답 률을 나타냈으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대 국민 국유림 경영 관련 정보 제공(30.0%)’이, 기업의 경우‘협력시스템 구축(26.0%)’이, 시민단체의 경 우‘시민단체의 전문자문/세미나 활성화(32.9%)’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Korean citizen participate in trial.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onset of participation. For the meantime, the performance is evaluate positively. The number of filings, the number of enforcement, has increased. The court has been fixed legal terms for the jury. In court we can see a fierce legal battle with prosecutors and lawyers. Also, criticism were reduced about the jury's sentencing opinion reflects the sentencing. There are so many things to be improved. In this case Judge decided lesser included offense. It was not judge's duty to decide lesser included offense. This situation gets different result by each case. In this case start it by robbery, but jury's verdict was acquittal. As part of the democratization of judicial dispute the meaning of the cases were considered to be unreasonable to fade. The first of these results, public participation in the trial, the jury's verdict did not get reflect by judicial officer. Second, if the prosecutor had made a preliminary statement or a written arraignment change, which could prevent these situations. This has violated the defendant's self defense and the judge did not give the jury the opportunity to make decision. Third, if the judge want to lesser included offense to be approval, a judicial officer should explain the (Jury Instruction) to the member of a j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