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미국 내 생성형 AI에 의한 선거 방해 행위 사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전 시기 신기술 등장 시 선거활용 및 악용에 의 문제점과 최근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사회 는 선거 및 정당과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의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즉 ‘AI에 의해 제작되었음’ 혹은 창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 식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주장을 억제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을 제 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지는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 로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 유포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 AI 창작물은 사회에 극 단적인 악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 성형 AI 창작물은 국제 수준에서 악의적 의도로 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규제영향분석과정이 기술규제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 석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의 기술적 타당성], [국내 기 술규범 부합성], [국제 기술규범 부합성], [적합성평가의 타당성]의 관점에서 각 부처가 현행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재한 사항을 객관적 사실, 대체분석 가능, 전문가적 판단가능 등을 고려 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23.4%에 불과하였고, 각 부처별로도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다. 규제 속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이 다소 높았다. 종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은 상 당히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즉, 각 부처가 기술규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규제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해당 기술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하여 여타의 규제 대안에 대 한 진지한 검토를 저해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기업과 국민의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