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의 원칙적인 형태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른 문언침해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 작성상의 여러 한계로 인하여 문언침해만을 고수하면 특허발명을 모방하면서도 그 구성요소들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변경하여 특허침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서 특허권자의 보호에 불충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권 침해로 보는 균등론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 ① 양 발명에 있어서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②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치환하는 것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고, ④ 자유실시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⑤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있다. ①의 요건이 과연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치환자명성이 진보성의 근거로서의 추고용이성(비자명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⑤의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하여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이나 정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명세서 기재불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보다 열악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른바 생략발명과 균등침해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생략되거나 변형되어 있으면 과제의 해결원리나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언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균등론이 등장하였다.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에서 최초로 명시적으로 균등론을 수용하였다. 대법원 판결들에 의할 경우 균등론의 적용요건은, ① 과제의 해결원리의 동일, ②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 ③ 치환용이성, ④ 대비되는 발명이 자유실시 기술이 아닐 것, ⑤ 출원경과금반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출원경과금반언이란, 원래 특허발명의 균등영역에 속하는 기술인데 특허권자가 출원절차 등의 과정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에는 나중에 균등론에 의하여 위 기술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정,정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재불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정정이나 출원과정에서 보정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