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의 해양분쟁은 1960년대에 들어 동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으로써 해양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으로 이들 국가가 해양분쟁의 당사국들이다.
오늘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분쟁이 치열한데, 이는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가치와 맞물려 있다. 남중국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연안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주권, 지배권, 그리고 해양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관련국들은 항해 자유와 무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중국해의 도서 등 해저지형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분쟁이다. 남중국해 연안국들이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로서 발견, 점유, 어로, 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들어 자국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분쟁이다. 200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남중국해 여러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룩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고 타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묵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는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 ‘9단선’은 하나의 국제법상 “법률행위”로서 그 기초적인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필리핀과 중국 간에 남사군도의 스카보르 해역에 관한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다툼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필리핀이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소위 ‘혼합재판’으로 우리의 독도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필자가 전망하는 남중국해분쟁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재판에 의한 해결절차가 모호하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둘째는, 양자 및 다자협정의 형태로 지역적 협력체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해양환경, 수산관리, 항행안전 등의 분야별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해양환경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모든 국가가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수산관리의 문제도 남중국해의 해양상태계에 적합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는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해양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인이라면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이라고 생각되는 바, 필리핀이 중국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성립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문제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에 관하여 재판절차, 주장내용, 법적 쟁점, 동 사건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은 일찍부터 소위 남중국해에 ‘9단선’을 긋고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룩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9단선’ 내의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이다.필리핀은 일방적으로 2013년 1월 22일에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내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 제2절에 근거하여 동 협약 제7부속서가 정하고 있는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청구하였다.본 논문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재판을 제소한 것에 대하여 그 법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중재재판의 성립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동 분쟁사건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중재재판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앞으로, 필리핀과 중국의 도서분쟁은 관련 국가들과 남사군도의 영유권 내지 관할권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관리 등의 평화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본다.
국제재판에서의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국제재판소의 궐석재판제도 및 궐석재판의 국제사례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궐석재판은 동 분쟁사건에 대하여 재판소가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1)
둘째,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이나 유보, 선택선언이나 배제선언은 그 자체가 지니는 법적 효력을 가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셋째, 궐석재판에서의 판결(결정 혹은 판정)은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한다.
넷째, 궐석재판의 경우에도 재판절차는 공정성을 확보하며 비용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재판의 궐석제도 및 국제판례가 지니는 주요한 법적 함의 및 독도와 관련하여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제재판의 궐석재판은 재판관할권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재판관 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궐석재판의 재판기준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 등은 이를 거론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둘째,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러한 제소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 제소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유권귀속의 문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강제적 관할권의 수락선언이나 배제선언의 법적 효력에 의하여 재판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 남국중해 해양분쟁에 관한 국제중재재판 이 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독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전면적으로 새로이 검토 해야 한다고 본다.
남중국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중국해의 연안국들 간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필리핀과 중국 간에 분쟁이 본격화된 것은 석유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진 리드 뱅크(Reed Bank)에서의 충돌 사건 때문이었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을 상대로 해양법협약이 규정 및 동 부속서 Ⅶ에 근거하여 동 사건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고 2016년 7월 12일에 최종적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동 판정이 가지는 쟁점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로 중국은 필리핀과의 분쟁이 해양에 관한 국가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협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이 아니며 중국이 ‘배제선언’을 통하여 해양분쟁을 강제적 관할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동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부정하고 중재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내용을 중심으로 동 분쟁이 남중국해의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중국이 자국의 권리가 미친다는 해역은 다른 국가들의 주장이 중복되고 해양경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해역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동 분쟁은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섬의 법적 지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이어서 필리핀의 청구내용에서 일부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중국은 동 분쟁이 국가주권과 관련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며, 소위 ‘9단선’ 이내의 해역은 중국의 역사적 수역이며 ‘다툴 수 없는 중국의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주권문제를 결정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남중국해의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쟁해역의 해양지형들은 그 자체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저조고지’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넷째,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재판소는 해양법협약이나 국 제법 원칙에 의하면 해양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인근 국가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재판소의 판정은 특히 재판관할권,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권원,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 인공섬의 건설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에 보여주는 법적,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