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내항상선은 해기사의 수급 부족과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10년간 초급 해기사의 감소 추세가 뚜
렷하며, 전체 해기사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령인구 감소, 열악한 근로조건, 상대적으로 낮
은 임금, 승선 기피 현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선박직원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를 내항상선으로 확대 적용하고, 체류자격 제도(E-5, E-7 비자 등)를 활용하여 ‘교육
∼취업∼거주’의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부원 양성 교육(D-4 비자)과 한국어 능숙 유학생의 해기사 전환(D-10 비자)이
실질적인 해기사 공급 방안으로 검토된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해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내항상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외국인 해기사의 유입은 산업 인력의 공백을 메우고, 자국민화 정책과 연계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해기사 도입과 내항상선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의 내항상선 해기사 및 부 원은 전체 8,100명 중 55.3%(4,484명)로 내항상선 선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항간에서의 운송금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사가 아니면 국내 항간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카보타 지 제도 하에 내항선박 현대화사업 지원,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내항선박 이 차보전사업, 내항해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의 한계로 인해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여건은 개선되지 못 하고 이로 인해 내항해운 선원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 특히 내항상선 해기사의 고령화 및 수급안 정화 방안 제시를 위해 먼저 내항상선 해기사의 문제점 파악, 중장기 수급 전 망을 분석 및 내항해운 붕괴를 막기 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내항해운 경쟁 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안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