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유아제도란 교정시설에서 여자수용자가 자녀인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생후 18개월 내까지만 양육을 인정하는 처우로 해방이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집 행법은 대동유아를 돌봄의 개인화에만 그치는 고전적인 “양육”(parenting)의 이념으 로 접근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모든 유아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돌봄과 교육 과 복지의 결합적 개념인 “보육”(care and education)의 이념과 돌봄의 사회화로 접근하지 못해 아동의 올바른 발달과 인권 및 양육자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철저한 보안이념과 가부장적 이념에 기인한 대동유아제도로 인하여 유아와 수용자의 헌법상 가족권의 실질적 보장은 형해화되었고 지속적인 애착박탈 과 모성과 부성에 대한 너무나 잔인한 국가 폭력이 되고 있음에도 사회와 국가는 그러한 폭력사실조차 모르고 좋은 제도로만 관념하고 있다.
대동유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유아학 등의 학제적 관점에서는 논문은 거의 없으며 보육이 아닌 양육의 이념에서 전부 접근하고 대동유아제에 관한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애착이론과 대동유아개념론 및 대동유아에 관한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고 나서 아동과 양육수용자의 헌법과 관련 법의 정당한 인권을 담보하 는 “교정보육”이란 새로운 대동유아처우이론을 포함한 독창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적 : 뇌성마비가 아닌 발달장애로 진단된 아동을 대상으로 GMFM과 BSID-Ⅱ 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GMFM이 BSID-Ⅱ의 하위 항목들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발달장애 아동의 평가도구로써 활용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연구의 대상은 인하대학부속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성마비 이외의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만 3세 이하의 아동 26명을 대상으로 GMFM과 BSID-Ⅱ를 평가하였다.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조산의 유무, 출생시 체중, 역연령에 따라 구분한 후 각 집단간 차이 및 두 평가도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 : 발달장애 아동 26명 중 조산의 유무와 출생시 체중에 따라 각 집단간 GMFM, BSID-Ⅱ 정신척도, BSID-Ⅱ 운동척도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교정연령에 따른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또한 집단간 GMFM과 BSID-Ⅱ 정신척도는 조산아(r=0.68), 만숙아(r=0.67), 저체중아(r=0.63), 평균체중아(r=0.72)에서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GMFM과 BSID-Ⅱ 운동척도도 조산아(r=0.57), 만숙아(r=0.89), 저체중아(r=0.65), 평균체중아(r=0.90)에서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체 아동의 GMFM과 BSID-Ⅱ 정신척도의 상관계수는 0.71, GMFM과 BSID-Ⅱ 운동척도의 상관계수는 0.84로 관계가 있었으며, 교정연령 상 하위집단에서 0.56-0.85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발달장애 아동의 GMFM과 BSID-Ⅱ의 평가 결과는 모두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발달장애 아동의 운동기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GMFM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