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동안 외국인 전투원의 증가가 서구사회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 이유는 미국과 서구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등의 테러조직들이 점령하여 전투를 벌이는 갈등 및 위험지역에 외국인 전투원으로 자원하는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으로 규정된 집단과 관련된 전투를 위한 외국인 전투원으로의 가담은 대다수의 국제사회에서 불법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그 수는 전대미문으로 늘어났다. 현재ISIS 등의 테러집단이 근거지를 잃는 등 외국인 전투원의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나 학문적 연구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 출입국루트 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유럽 등에서 경험한 대형 살상의 테러사건들의 배후에 외국인 전투원들이 가담해 있다는 보고가 있듯, 자국 내 외국인 전투원들의 위험성은 상존하며 이들이 전투지역이나 과거 테러리스트 근거지 등을 여전히 여행하며 테러활동에 적극 가담할 위험은 아직까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의 외국인 전투원들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유럽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대한 분석과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노력을 통해 분석된 외국인 전투원들의 유럽과 중동지역의 불법 이동 루트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전투원들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학문적ᆞ정책적 관심을 높이는데 공헌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과학기술과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Maritime Transport)은 일시에 대량수송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과 보안의 확보, 특히 선원과 선박의 안전확보는 전 인류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동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문명화된 현대에도 해적이 출몰하여 운항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상운송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은 점차 활동범위를 인도양까지 넓히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해적대응책과는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선사와 선박의 자구책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대책이 바로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고용이다.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은 대부분 이러한 무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장요원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법제도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장요원은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도 있음에 따라 인명사상 등의 중대한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적, 국제적으로 해적대응 무장요원과 관련된 법제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며, 우선적으로 국내법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논문 에서는 현행 국내법의 개정을 통한 최소한의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해상보안 및 경비업무와 관련된 국내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