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dicines for treating osteoporosis currently in use have minor to severe side effects, and can be financially burdensome. Thus, there is a need for prevention and alternative supplement that is relatively inexpensive, and can be easily consumed daily as an alternative dietary therapy. In this study, bone marrow density of the spine and femur of osteoporosis patients were checked before and after consuming complex composed of calcium and magnesium, considered to be the core of bone mineral content. November 2017-November 2021, patients with T-score of less than -2.5 or -1.0 < T-score < -2.5 with history of fractures or recent fractures were enrolled. The data of 60 patients who orally administered Ionized Cal/MagTM Complex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and it was significantly confirmed that the average value of T-score was up-regulated by 0.5. Additionally, the cumulative dose was observ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BMD in the 2nd Lumbar and Femur neck. It is expected that better results will be achieved if use of the supplement is continued.
본 연구는 의료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된 보완대체요법과 의료행위 간의 모 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와 로앤비를 검색엔진으로 사용하여 판례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15편의 판례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간접조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 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규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료행 위와 보완대체요법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본 논고에서 판례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에 따르면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 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비의료행위에 해 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비의료인이 행한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가 사람 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것이다. 보완대체요법이 의료법 상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화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별한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관련 규정의 정비 등)와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 인 검증을 통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이 이용되어 건강관련 종사자의 증가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체요법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와 이용경험을 파악하여 대체요법 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연구하고 대체요법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전남의 일부 지역 성인의 일반인을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선정하여 30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대체요법에 대한 지식 정도는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 ‘약간 안다’ 44.4%였다. 둘째, 대체요법의 ‘이용 경험은 있다.’는 응답자가 22.6%로 매우 낮았으나 이는 설문에 앞서 대체요법 의 범주를 제시하지 않아 대체요법에 대한 용어의 이해 정도가 낮은 이유로 보여 진다. 셋째, 248명의 응답자 중 166명이 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체요법의 범주를 미 리 제시하지 않아 대체요법의 범주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해석되어지며 본 질문 사항에서 대체요법의 범주를 이해한 것으로 보여 진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이 가장 교육받고 싶은 요법으로 남자는 대체요법을 교육받고 싶은 1순위에 41명 이 침술(수지침, 사혈 등)을 교육받고 싶어 했고, 여자는 대체요법을 교육받고 싶은 1순위에 20명이 요 가를 교육받고 싶어 하였다. 따라서 대체요법 교육에 있어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시킬 때 더욱 효과적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대체요법에 대한 종류와 그 효능을 입증 할 수 있는 연구와 더불어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에 있어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