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선장 경력을 갖추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도선 수요를 감안하여 도선사 면허의 수(數)를 제한하고 있어서 도선사 면허를 위한 도선수습생전형시 험은 절대적 평가기준 없이 응시자 시험성적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선사 시험제도 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선사 시험제도 변천 내역을 조사하였고, 도선사 자격기준 에 관한 국제기준을 분석하고 현직 도선사 7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개선방 안과 도선사 자격증명 제도개선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선사 자격증명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 라 관련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숙련도선사 퇴직자수의 증가와 신규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 7년 사이에 도선사 수급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키 고 나아가 항만도선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선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숙련도선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현황조사 및 분석, 통계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의 자문 등을 채택하였 다. 연구 결론은 첫째, 도선사시험 응시요건을 선장 경력 현행 5년에서 2년(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포함)으로 완화하되, 도선사 승급 을 위한 도선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승무경력 가산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장 승무경력 요건 2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1점씩 가산하되 최대 10점을 한도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숙련도선사를 확보하고 면허갱 신제도와 정년제도 간의 법적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선사 정년제도는 폐지하고, 면허의 발급이나 갱신 때에 일정 나이가 넘는 경우 68세까지만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과 공감 대를 형성해 나가며 아울러 도선사수습시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부산항내의 제한속력 제도의 의의와 내용 분석 및 도선기능과 도선선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도선선의 최고속력제한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도선선에 대한 항행최고속력 제한제도의 개선의 기본방향은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의 최고속력 제한제도’가 의도하는 목적과 도선의 핵심기능인 도선구에서의 선박운항의 안전도모라는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도선선에 대한 항행최고속력 제한은 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해상교통안전의 관제 측면에서 항행최고속력 면제 선박에 대해서도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항행최고속력 제한제도의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항만의 해상교통상황과 해상기상 조건, 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오늘날 파일럿(Pilot)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공기 조종사를 떠올린 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해상에서 먼저 사용된 용어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항공 기가 탄생하기 전에도 해상분야에서는 ‘pilo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으로 그 기원이 바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2,500년 전 고대시대의 로오드해법은 일부분이 소실되었지만 단편적인 부 분에서 도선사의 존재와 도선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생성된 고대 로마법과 초기 중세 해법에서 도선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도선의 실수로 인하여 선박이나 화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멸실되면, 도선을 실시한 도선사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참수형에 처해졌다. 이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고대 및 중세시대가 전제군주 시대였고, 마음대로 그 권 력을 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선사에게는 목숨을 걸고 도선에 임하 여야 하는 막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도선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16 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항변권과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었다. 현대에 존재하는 공적규제로써의 강제도선제도는 과거 중세 해법에서부 터 그 연혁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