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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키기 이전, 일본의 지도와 역사지리교육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시대적인 특성상, 위와 같은 관점의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시기에 따라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속성 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법제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영토화했다고 해도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인식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울릉도와 독도 관련의 일본어 자료 속에 독도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자료는 2017년에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김남훈 독도 관련 기증자료 중, 일제강점기의 일본어 역사지리부도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저술된 울릉도와 독도 관련 연구논문, 시마네 현 마쓰에 시 죽도연구소에서 필자가 직접 수집한 「죽도편입에 관하여」라는 문서군을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바 가즈모리(芝葛盛) 의 『일본역사지도』(1922)에는 죽도(=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적어,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를 인지했음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地名의 巨人’으로 불린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대일본지명사서』의 영향이 컸으며, 요시다 도고가 펴낸 『신편 일본독사지도』에 소개된 「한국병합 전후 일본영역도」 의 인식과도 일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나아가 시바 가즈모리의 관점은 연구 동료인 후지타 아키라(藤田明)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그런 점에서 시바 가즈모리의 『일본역사지도』 의 독도 관련 기술이 시바 가즈모리의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는 사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저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등의 연구에서는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에 비정함으로써 자연히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히바타 셋코(樋畑雪湖)는 직접적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 라고 단정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울릉도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뚜렷이 보인다고 증언한 점, 독도가 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 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은 량코도로, 조선인은 獨島라고 했다는 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 지역의 소속과 명칭을 바꾸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간 인식은 이전의 방식 과 습관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23년 발간된『島根縣誌』나 1945년 일본 마쓰에 재무부 국유지대장에 ‘獨島’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독도의 존재감이 일본 측에도 인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작 독도를 영토 편제한 시마네 현에서는 1926년에 행정구역 개정으로 오키 도사가 폐지되고 오키지청이 수립된 후 독도 관련 행정 조치도 취해야 했지만 1953년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일본 측에서는 은폐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독도에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한국병합조약에 의해 ‘영원히’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인식되었기에, 일본 측은 굳이 독도를 따로 떼어 내어 일본의 영토로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도는 그 행정적인 소속 관계와 상관없이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펴낸 저술에도 표출되었으며, 일본 측 공식 자료에도 ‘獨島’라는 명칭이 기록되었을 정도였다.
        3.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04년 9월 29일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는 내무𐩐외무𐩐농상무 3대 신에게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ん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 을 제출함에 따라 일본은 ‘타국이 점령할만한 형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 하여 독도를 강점하였다. 그러나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독도어장을 독점하여 경영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일본 고위 관 료가 알려준대로 일본에 영토편입원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기록한 독도 강점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술𐩐기록하여 공개하였다. 여기서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과 독도가 ‘리양코도’, ‘송도 (松島)’인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을 사주한 고위 관리들의 실명과 이들이 자신에게 지시한 사항,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과 전말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기록하였다. 나카이는 만일, 어떤 문제로 독도어장의 독점권이 공 중 분해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거물, 또는 지시한 관리들,또는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의 강점 과정을 문서화하였다. 어장 독점화를 획책한 나카이 요자부로는 관료들이 자신을 이용하여 독도를 침탈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독도 강점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따라서 나카이 요자부로가 남긴 문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날조된 거짓 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독도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강점되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4.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04년 오키도(隱岐島) 사이고(西鄕) 출신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가 1904년 9 월 29일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ん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을 제출하자 일 본은 이를 전면적으로 승인하여 독도를 강점하였다. 그러나 나카이는 이미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관료들이 자신을 이용하 여 강제로 독도를 침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와 업적, 자신의 목적 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일본의 독도강점 과정을 기록화하였다. 독도 어렵 과정에서 울릉도인 들은 87Km 떨어진 독도에서 울릉도를 근거지로 어렵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신을 포함한 일본인들은 오키도에서 157Km 떨어진 독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 본토에 서 10리 가깝다’, ‘형적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강점화한 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므로 나카이는 혹시 만일, 어떤 문제로 독도어장의 독점권이 공중 분해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거물, 또는 지시한 관리들, 또는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관리들의 실명과 그 행동을 기록하였다. 나카이는 이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나카이가 남긴 문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날조된 거짓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독도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강점되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어 야 할 것이다.
        5.
        200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의 비법적(非法的)인 ≪시마네현(島根縣) 편입≫ 10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올해에 들어와 일본 반동들의 독도 강탈 책동이 전례 (前例) 없이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데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남한 주재 일본대사란 자는 ≪독도가 역사 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망언(妄言)하였으며, 개 악된 역사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서술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주장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 은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당시의 국제법적 요구에 맞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영토 편입 행위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일제의 조선 강점 정책과 영토 야망의 범죄적 산물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란 완전한 억지이고 조선 재침 의지(再侵意志), 군국주의적 영토 야망의 발현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의 독도 침략 책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영토 야욕을 가지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였다. 14세기말 우리나라에 대한 해적질을 통하여 울릉도에 대하여 알게 된 일본은 이조 초기 봉건정부의 ≪공도 정책(空島政策)≫ (섬을 비워두고 몇 해에 한 번씩 조사관을 파견하여 섬의 상태를 검열하는 제도)을 이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빼앗으려는 탐욕을 품게 되었다. 1407년 쓰시마(對馬島) 수호 종정무(宗貞茂)는 이조 정부에 공물(供物)을 바치면서 여러 부락 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국왕이었던 태종은 그들이 ≪만약 국경을 넘어오면 반드시 말썽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 제의를 거절해 버렸다. (≪태종실록≫ 권13 7년 3월 경오(庚午)) 이때로 말하면 태종이 강원도 관찰사의 제기를 받아들여 울릉도의 주민들을 육지로 데려 내오도록 명령한 지 불과 4년이 되는 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