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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음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을 위해 개별 사업장 단위로 감독관을 위촉하는 제도이며, 개별 사업장 단위별로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권리 및 유해・위험요소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등에 대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감독적 기능하에서 수동적인 자세의 안전보건관리 활동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이 정부와 사업주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각 사업장 내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신속히 사업주나 노동관서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지 23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노·사간 자율안전관리를 추구하지만 요식적인 행위로 끝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형식적・요식적인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적 강화 필요성을 정책적·법적으로 연구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200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ough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Supervisor System was activated from 1995, the system did not show the better effectiveness due to the unconcern of top management and the insufficient support of government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at system. The research result points out that we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up the support system by a law dealing with proper compensation and professional education for the supervisor, and tax reduction for companies. Second, the companies should make an effort firming up the safety consciousness of top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the employees' concern about safety through continuous safety education and campaign by a labor union, and promoting the supervisor's pride through recognition from top management and other employees.
        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