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현저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도록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민감정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 유형 및 기준이 조금씩 다 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체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그러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되는지, 그렇 다면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 계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해외 입법과의 조화, 정보통신서 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 민감정보의 활용쟁점을 검토한 후 현행법상 민감정보 규율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 규 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명확성,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민감정보” 규정방식을 한정적 열거방식으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으로서 생체정보, 건 강·성생활·성적 성향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민 감정보 처리의 허용을 무조건 법률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관리, 보관, 파기 등에 있어서 특칙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기억은 상황인식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상황 인식의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기억과정들이 조종사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였다. 실험 1에서는 조종사가 상황정보를 회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기억과정들을 비교하였다. 즉, 조종실 계기판에 제시되는 상이한 형태(공간적 및 언어적)의 상황정보에 관한 조종사의 기억을 즉각회상과 지연 회상법으로 평가하였다. 실험 2에서는 조종사의 상황인식 민감도를 측정하였고, 그 민감도와 실험 1에서 수집한 여러 회상기억 측정치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두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전문성 효과가 상황정보의 활동기억보다는 장기기억에서 나타났고, 상황인식 민감도를 높이는 데 요구되는 상황정보의 기억표상이 전문성 정도에 따라 달랐다. 실험결과의 이론적 설명이 심리학의 전문성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과거 SWMM 모형은 수십 개소 주요하수관거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유량측정자료를 활용한 검보정을 통하여 구축된다. 현재 하수관로 관련 수치지도의 양적, 질적 자료 향상으로 분포형 모형과 같은 수준의 SWMM 모형의 초기값 추정이 쉽지만, 매개변수 검보정 시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최적화된 매개변수와 유사한 매개변수의 초기값을 산정하면, 매개변수의 검보정 시간단축으로 분포형 모형과 같은 수준의 SWMM 모형 구축이 쉽다.
본 연구에서는 GIS 툴을 이용하여 SWMM 모형의 소유역의 매개변수를 산정하며, 동일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하수관거 정보를 단순화시킨 관로정보 개소수의 변화와 유역분할 방법에 따른 유출특성의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모의시간과 예측정밀도를 요구하는 홍수예경보시스템의 도시유출모형 구축을 위하여 기존 연구 결과에서 SWMM 모형의 매개변수 민감도 분석결과에서 검토하지 못했던 소유역 분할방법과 모의시간단축과 관계가 깊은 하수관거 정보 개소수 변화에 따른 유출특성의 변화를 도출하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밀하고 모의시간이 짧은 최적의 SWMM 모형 구축을 위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