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기술적 보호조치’를“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2006. 2. 24. 대법원은 소니의‘플레이스테이션 2’의 액세스 코드무력화와 관련하여, (i)“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ii) 액세스 코드의 무력화행위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것이지만, 저작권법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 비하여 권리가 복제권과 동시중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유료방송 특히 위성방송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중 하나가 암호화장치가 포함된 수신제한시스템(Control Access System, CAS)이다. 이 글은 이러한 수신제한시스템과 그에 대한 무력화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정이용) 간조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각장애인의 시청각 매체인 TV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 에 프로그램 내용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해도를 증대시켜 접근의 편의성 을 높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막방송에 대해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광역보정시스템은 GPS와 같은 위성항법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정확성, 무결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 는 개발된 의사위성 기반의 광역보정시스템의 전체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후처리 기반으로 상용 수신기에 대하여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는 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보정정보 생성을 위하여 총 5개의 NDGPS 기준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이를 광역기준 국, 중앙처리국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하였다. 생성된 보정정보는 SP3, IONEX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테스트하였다. 상용 수신기 실험에서 는 사용자의 RF 신호를 수집, 보정정보를 생성하였으며, 이후에 RF신호와 보정정보가 실린 의사위성 신호를 동시에 방송하여 테스트를 수행하 였다. 테스트는 3대의 상용수신기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MSAS, GPS 단독 측위 수신기와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각 수신기의 위치 해 출력 결과로부터 위치오차를 비교하였으며 보정정보를 적용함으로써 향상된 위치해가 출력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