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P2P 등 일부 통신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일부 네트워크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동등하게 처리되고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① 비차별성, ② 상호접속성, ③ 접근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으나, 네트워크 시장이 과점시장에 가깝고 네트워크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먼저 콘텐츠의 내용을 근거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심층 패킷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네트워크 이용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고, 어떤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을 끊어버리거나 우선순위를 두어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이용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과다한 트래픽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투자하여 대역폭을 활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네트워크에서 P2P 통신을 제한한 Comcast사에 대해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대해 콜럼비아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항소법원은 FCC가 Comcast사를 규제할 법적인 권한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omcast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를 맡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