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정보는 수사 활용도가 매우 높은 바이오메 트릭 정보이나, 안면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인식이나 동의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 안면정보와 다른 정보들이 결합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매우 쉽게 추적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그만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에 안면정보를 활용하는데 주민등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일부 개별 법령과 형사소송법, 헌법상 영장주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법령상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면정보가 ‘민감정보’의 일종인 ‘생체정보’로 포섭되면 그 처리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CCTV 영상기기 등에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장기적으로는 위치정보나 DNA 정보처럼, 안면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법이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다른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및 헌법상 영장주의 등에 따른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면정보 및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있어 각 단계별로 정보주체의 기본권, 그와 충돌하는 공익 또는 제3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정보의 출처, 수사의 대상, 긴급성, 필요성 및 비례성, 활용 목적, 기술의 적용 방식 등에 따라 적절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예외도 인정하 고 있고, 특히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 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증거능력 제한을 통하여 위법한 안면정보 처리를 통제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판매하면 특허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양도되지만 특허권의 무체적 속성상,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을 직접지배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 유보된다. 이 경우 형식논리대로 하면 특허권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 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주로 특허제도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특허권 제한 이론들이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법률적 관점에서의 제한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과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허품 거래 관련, 특허권 행사규제에 관하여 민법상의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그 근거로 삼아 특허권의 효력 중 침해행위 금지청구권과 손배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특허소진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특허품 거래관계에 투영되어 현재화(顯在化)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소진은 특허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침해 분쟁시에는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제한 범위는 ‘강행규범적 소진법리’와 ‘임의규범적 소진법리’ 등 소진이론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르다. 특허소진법리는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이면서 동시에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인 바, 논리 필연적으로 특허침해 요건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객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침해품인 판매된 해당 특허품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간접 침해 품(필수전용부품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가별 로 차이가 있다. 한편, 권리적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법특허를 구현하는 유형의 물품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방법특허는 소진법리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방법특허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그 취급도 달라진다. 소진법리의 지역적 범위관련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미치므로 소진의 범위도 국내에만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만 최근 Impression 사건에서 지역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국제 소진론(또는 특허품 병행수입론)이 대두 되어 논란이 적지 않다. 소진법리가 강화, 확대되면 특허권 보호는 그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디게 되며 궁극적으로 특허제도의 무용론이 만연 될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론에서 벗어나 소진법리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오늘날 인터넷상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축적∙ 복제∙확산 등이 용이하게 되면서, 이를 삭제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본 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삭제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특히 EU위 원회에서는 온라인상의‘잊혀질 권리’개념을 명 시적으로 규정한‘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 이 발의 되는 등, 잊혀질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입 법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잊혀질 권 리의 개념은 유럽에서는 인격권적 개념으로 발달 하였고, 영미법계에서는 재산권적 개념으로 이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도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잊혀질 권리’를 구체적 인 기본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잊혀질 권리’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갈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토대는 이미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헌법 상의‘인격권’(헌법 제10조)과‘정보 프라이버시 권’(헌법 제17조) 등을 바탕으로 정립되어 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으로 대표되는 유럽에서의 최근 동향과는 달리, 우리나 라에서 과연‘잊혀질 권리’를 행사할만한 적절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여부는 다소 불분 명하다. 현재‘개인정보보호법’내지‘정보통신망 법’상의 개인정보 삭제청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잊혀질 권 리’라는 제하의 입법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나 마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문 역시 그 취지나 적 용 범위에 있어서 그 실효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이다. 따라서‘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목소 리가 커질수록, 입법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융합에 따라 신매체가 구매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규제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규제갈등과 규제공백을 가져올 가능성 이 크다. 이 연구는 두가지 관점에서 스마트TV에 대한 규제 타당성과 규제 수준을 살펴보았다. 첫째, 매체적 특성요인이며, 둘째, 이해관계자 인식 요인이다. 이 두가 지 요인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매체의 법적 성격을 규정짓는데 참고해온 핵심 요 인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TV의 기술적 특징을 기존문헌과 심층인터 뷰를 통해 분석하고 관련법에서의 수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TV 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규제 수준 그리고 쟁점 규제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과 입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TV의 실시간방송에 대해서는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행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법, IPTV법, 전기 통신사업법 상의 행위규제에서 나타나는 비대칭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 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도의 “한 그룹”, “한 자연적 단위” 또는 한 단위 전체로서 특정 사정 하에 “법적으로 한 실 체”로 간주될 수 있고 주도의 법적 지위가 잔여도에 확장되는 것이 인정된다. 즉 법적 실체에대한 주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실체의 모든 부분에 확대된다. 이는 “주도와 속도의 법 적 지위동일의 원칙”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 으로 승인되어 있다. 학설과 판례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d)의 규정에 의하 여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1906년 3월 29일 “심흥택의 보고서”를 근거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주 장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몇몇 관련 문제에 동 원칙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에의 적용 :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는지 독도도 포함한 것인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일 본정부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 산도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원칙을 우산국 문제에 적용하면 우산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이므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것으로 된다. 둘째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의 적용 :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다. 동 칙령 제2조는 "울릉군 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규정된 석도는 독도를 지칭하 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기 원칙을 울릉도에 적용하면 독도 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울릉군청은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독도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셋째로, 대일평화조약에의 적용 :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대일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동 조약 제2조 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 는 명시적 규정도 일본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포기되지 아니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포기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원칙 의 적용결과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포기된 것으로 되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