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군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병역유형 비 교와 여성 징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급변하는 안 보 정세와 인구절벽시대 여군 확대 관련 주요 이슈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미래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 안으로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여성인력 군내 효율적 활용과 나아가 선택적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 도입을 위해 사 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우수한 초급간부 양성, 여성인력의 군내 효율적 활용과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복지 여건 향상에 주력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은 병역 의무에 관한 공정성 실현과 여성 인력 확충, 남녀 젠더 갈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열풍은 문화적 가치를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 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논의되는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검 토하였다. 첫째, 예술·체육 분야에서 순수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이지만 대중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위한 병역법 개정 안은 시대적 요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격조건을 확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 기간에 얻은 상업적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은 인기영합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순수 예술인과 대중예술인 간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한국의 국방환경 양상에 주목하여 현실적인 병역제도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 환경 변화양상을 통해서 한국군이 구비 해야 하는 역량요인을 도출하고 병역제도 유형에 대입함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제도를 찾는 것이다. 또한 병력의 역량요인 을 통해서 병역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측면의 결정요인 도출과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방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인한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은 한국군의 장비와 무기체계에 진보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의 증가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이어져 병력충 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병역의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복무기간의 단축은 병력의 숙련도를 감소시켜 군의 전투력 발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MZ세대로 지 칭하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개성과 자유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징병제와 병 역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병력을 소수 로 구성하고 개개인이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복무하여 숙련성과 운 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국방환경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병역제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요인들은 모병제에 적절한 요인들로 점진적인 전환과 발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201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법적 영역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입법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교정기관 등에서 36개월의 합숙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법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법은 첫째, 양심심사에서 대체복무신청자에게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입증책임을 신청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둘째, 대체복무기 간을 36개월을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고, 셋째, 대체복무기관을 교정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합숙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복무법은 대체복무제도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서 모두 가중적 내지 중복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대체라는 공익성과 양심의 자유라는 사익성 사이의 균형성이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체복무법은 과잉입법이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우선은 대체복무 기간의 단축과 대체복무기관에 사회단체를 추가하고 합숙이 아닌 출퇴근형태의 근무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