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의 형사정책적 흐름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담당해야 하는 범죄자 관 리감독 업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호관찰관들이 직무수행 중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와 폭력피해의 규모와 양태를 알아내고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보호관찰관 의 직무스트레스, 나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전국의 18개 보호관찰소에서 346명의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먼 저 직무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폭력피해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보 호관찰관이 직무수행 중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사건은 대상자의 재범(93.4%)이었고, 그 다음이 대상자나 그 가족으로 부터의 욕설과 반말 등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 (71%)이었다. 이어서 대상자나 가족으로 부터 협박을 받는 등 정서적 폭력의 경험 (65%)이었고, 대상자의 자살이나 자해를 목격한 비율은 28%가 넘었다.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비율은 9.4%로 높지 않았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살펴 본 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지는 않지만 대상자의 자살과 자해를 목격하는 경험과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 험은 상당한 트라우마와 불안감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수행 중의 위험한 경험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직무수행중의 위험한 경험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어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직무수행 중 에 경험하는 위험 중에서 폭력적인 것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여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았다. 보호관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과 폭력피해가 직무스트레 스를 통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수행 중의 위 험에 대해 해당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통계적인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System)제도의 성패는 대상자에게 부착한 전자 장치를 활용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범죄자를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지도・감독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과 재범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Ohlin과 동료들(1956)이 제시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 모델을 변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도・감독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Ohlin과 동료들(195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관찰관의 태도를 복지적 보호관찰, 처벌적 보호관찰, 수동-보호적 보호관찰로 구분지어 대상자의 재범과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2008 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 총 957명의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지도・감독 방법 중에서 복지적 지도・감독과 처벌적 지도・ 감독 방법이 재범 발생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복지적 지도・감독은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적 지도・감독 또한 대상자의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호・지원과 관련된 복지적 지도・감독 방법 및 경고장 발송과 관련된 처벌적 지도・감독 방법이 재범 방지 차원에서 새롭게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보호관찰 처우 방법이 현장에서 과감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잇따른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사건으로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 책”이 발표되었다. 학교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일진(폭력서클) 검거강화, 피해 신고 확대, 엄정한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 가해자가 보호처분에 의해 다시 학교로 돌아 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학교 중심의 대책 이외에 지역사회 교정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폭력을 막기 위해서 경찰 혼자 모든 학생을 조사·선도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 혼자서 24시간 동안 가해학생을 지도·감독할 수도 없다. 즉, “보호관찰관-경찰-학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어떻게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기관이 고유한 업무 영역을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경찰 “파트너십 모델”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미국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활용 가능성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 고찰한다.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관-경찰 공조활동을 그 영역 별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1)학교-보호관찰관-경찰 고위험자 집중감독 연계, (2)학교폭력 수강명령 등 전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공동개발, (3)학교 현장지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보호관찰관-경찰 협력, (4)정 보공유 및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확인 보상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경찰 공조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관들의 지배적인 리더십의 유형은 무엇이며, 리더십의 유형과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전국 49개 보호관찰 기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2008년 11월에 수집 되었다. 보호관찰공무원 총 989명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한 478건 중 최종모형에 사용된 384건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보호관찰관들은 변혁적 리더십을 주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 리고 선행연구와는 달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결합된 형태도 보인 점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마지막으로 직무요인을 고려하면서 리더십의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친 영향은 변혁적 리더십이 포함되면 긍정적으로 유의미했으나, 거래적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보호관찰공무원 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 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을 수용 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또한 효율적인 리더십은 미래의 보호관찰관에게 학습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보호 관찰관들에게 스스로 리더십의 효과성을 개선하도록 돕고, 미래의 보호관찰관 들을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관찰관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여건과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그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 즉 배경적 변수와 업무 여건 및 조직 개편에 관한 교차분석에서 모든 배경적 변수의 전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근무여건 및 환경실태에 관한 사항이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과반수 정도는 400명 이상의 피보호관찰자를 담당하고 있어 자신들이 적정수라고 생각하는 대상자수의 약 6.5배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 및 연수의 경우 주로 1회-2회의 교육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보수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조사대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상담, 개발, 관리, 조사, 협조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상담, 조사, 개발부분은 더욱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자의 30%는 이직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보호관찰조직의 개선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65%는 현재의 정부 소속 부처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구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보호국장과 관찰과장의 자격은 현재의 검사출신에서 보호관찰관 등 보호직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었다. 보호관찰관의 지위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는 인력 충원 또는 업무량 축소,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고양 등이 높게 나왔으며 또한 정부차원에서 조직의 개편과 보호관찰소의 독립성 문제, 인력 증원 문제 등이 행해지기를 강력히 원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의 증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관찰관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둘째,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고양 연수의 확대와 프로그램의 개발로 보호관찰관의 업무의 전문성 고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우선검사위주에서 벗어나 보호관찰관 위주의 정책부서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검사로만 임명하게 되어 있는 보호국장과 관찰과장을 보호관찰관 이사관 보호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토록 직제를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정보호청의 신설되어야 하며 보호관찰소는 본 청의 산하로 독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보호관찰소를 지역사회교정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이안에 청소년보호, 학교폭력, 청소년성매매들과 더불어 비행 및 범죄예방의 기능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