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 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 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 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 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 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 북한에도 헌법과 그에 기초하는 법들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 집권정당인 노동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체계 는 정치적인 대권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중국 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실상을 보면, 법이 공권력을 제어하는 작용 을 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와 법적 분쟁해결로 특징지어지는 법문화가 부재 하다고 할 정도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중국가이지만 실질은 대권국가인 전체 주의 체제이다.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보호법을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은 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되어 제정된 이후에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수정된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과 어떠한 점에서 규범적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 및 분석함으로서 북한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남북한이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법제도를 통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