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 행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의도를 분석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21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를 포함해 제출했다. 국내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인 권 기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규범이 국가의 국제규범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압과 문화적응의 기제를 평판 개념과 연결하여 북 한이 국제여성규범을 이행한 의도를 분석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 고 국제인권규범 이행으로 평판 우산을 만들어 유엔전략계획 등 국제기 구와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여성’ 규범은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국제규범을 실천하고 있다는 표현적 효과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분야였다. 국내적으로는 시장화 이후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응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국가들을 여성 권리 침해국으로 규정하여 북한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는 중국 체류 시 인권유린과 함께 성적 학대를 경험한 북한이 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중국에서의 학대 경험과 한국에서의 회복 경험을 분석하 고자 했다. 연구에는 9명의 북한이탈여성이 참여했다. 연구방법은 현상학 적 연구로 접근했다. 자료 분석 결과 10개의 구성소요가 도출되었다. 이 는 잔인한 땅에서의 성노예, 인신매매의 공모 네트워크, 삶의 감옥에 갇 힌 수인, 자기의 파괴, 몫 없는 존재, 탈출 생명력, 손상된 정체성의 치 유, 사상의 해독에서 벗어나기, 주체적 자기 복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 한 회복을 지지할 수 있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언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개발과 신뢰도, 타당 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여성 노인 20명을 심층 면담하여 구성요소를 설정했다. 포커스 그룹을 걸쳐 북한이탈여성 노인 의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문항을 개발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후 문 항분석,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했다. 연구결과 4요인 모델, 5요인 모델, 6요인 모델 모두 적합도 검증 결과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했 다. 적합도 지수가 높게 나타난 6요인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연 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여성 노인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난 죽음인식, 자기성장, 모호한 상실 속에서의 가족 애착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일부 정량적인 보고가 있지만 다수가 정성적인 내용 중심의 보고이다. 이는 기존의 보고 행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 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 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 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 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 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 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 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 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 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 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