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드론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도 미국의 연방보안기관들과 법집행기관들은 국가안보활동에 드론을 활 용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드론의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 적, 정책적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드론을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 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까 지는 국가안보활동의 목적으로 정부기관들이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 의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드론운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 한 논의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관심을 제고하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 연방기관들의 국가안보 활동에서의 드론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에 대해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치안분야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 방수정헌법상에서의 판례 및 관련 쟁점들과 연방정부의 입법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논문은 국내의 국가안보활동에서의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법률 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고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순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글이다. 사 이버순찰은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으나,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범죄가 급 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 되어 가고 있다. 실정법과 판례, 국내외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도에서 자동화된 사이버순찰을 도입하여 운용하 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생산과 물질을 중시하던 산업화의 시대에서 문화와 정신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명예, 사생활에 관한 인식도 함께 제고되었다. 그와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명예훼손, 사생활의 침해 위험은 더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인터넷을 상에서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내세운 SNS의 등장과 그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는 인맥의 형성과 유지, 관심사의 공유라는 매력을 선물한 반면, 이용자가 SNS에 게시한 정보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재공표되어 이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역으로 SNS 이용자를 위축시켜 SNS 내에서의 표현 활동을 제약하고 결국 SNS의 존재가치마저 훼손할 수 있다. 우리 현행법 체제하에서 SNS에 공개된 게시물을 무단으로 재공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또한 게시물의 내용, 게시공간의 성격, 게시형태, 공개의 상대방, 그 공개로 인한 인식의 정도, 게시자의 의도, 재공표의 형태, 재공표의 상대방, 재공표로 인한 인식의 정도, SNS 게시와 재공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재공표를 하는 자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재공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익형량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SNS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공표자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