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은 현실상의 명예훼손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에 의하여 구현된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의 규율은 「헌법」, 「민법」, 「형법」 및 특별법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에 대하여 기존 규제법과 책임법으로 규율되기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고, 가해자의 고의적인 악성이 정도를 넘었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통한 높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다.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도입은 언론의 신중한 보도와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오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및 방지를 위하여 적용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해 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청구권의 효과로서 금전 배상이 인정되지만 법관의 자유재량으로서 위자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패소자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부정설의 논거를 충분히 판단하여 청구 영역을 특성화한 특별법의 형식으로 입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경우를 명백히 하고,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한다면 언론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은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된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 파악하는 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에서 상호 충돌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까지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의 상호 충돌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을 통하여 두 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수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용되는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 전파의 광범위성, 피해의 신속성 등 특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이 가지는 이러한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이 지닌 장점을 잘 살려 인터넷이 개인의 표현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헌법적 보호가치를 가지는 두 법익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우리의 법제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