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입법안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또는 영향평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법만 대상으로 하며, 의원입법은 제외된다.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기존의 부문별로 존재하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단일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안은 물론 정책제안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의 절차 및 각 평가요소를 상세히 규정하여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 및 최적의 입법·정책 제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은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담당자들이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의 세부절차 및 분석요소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상에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바다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유류유출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법률상 조사 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부항목 간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해양오염영향조사 시스템 중 사회경제 분야의 조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범주와 지표를 개발하여 제도적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진에 대한 재해 위험도를 평가할 때 재해에 대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대상 시스템이 재해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얼마나 취약하고,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단순한 구조물의 피해가 아니라 대상 시스템이 재해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을 대상 지역으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지진 재해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지진에 의한 시스템의 피해규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 사회적 피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진 재해의 영향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지진 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간단한 위험요소의 특징을 이용한 방법보다 다양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였다. 지진 재해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구성체계를 4가지 주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위험요소, 노출요소, 취약요소, 대응 및 복구요소로 정의하였다. 4개의 주요소는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 세분화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세부 지표로 나타내었다. 각 지표는 Rossi and Gilmartin(1980)이 제안한 기준에 의해 맞도록 선정되었다. 주요소와 요소를 대표하는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는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합하여 산정하였고, 수학적 방법을 통해 최종 지진 재해 위험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지진 재해 위험도를 통해 주요소 및 지표가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