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나라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1년 서울, 경기, 춘천 등의 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 및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인 산사태 예방정책 수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및 생활권 위험지역의 집중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 · 적극적 관리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예측기술을 기반으로 토석류 발생 시 즉각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역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항목은 산림청의 산사태취약지역 판정표 및 토석류취약지역 판정표의 항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각 기관에서 사용 중인 조사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다.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는 기초자료 분석에서 최종 판단까지의 전체 과정이 기술적으로 진보를 이루어야 하나, 조사내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정확도와 활용성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뢰성과 활용성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추진되었을 때 비로소 산사태재해에 대한 예방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