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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6년 1 월 29 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저11677호’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한 1951 년 6월 6 일의 ‘총랴부령 제 24호’제 2조는 동 총랴부령의 규정은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951 년 2월 13 일의 ‘대장성령 제 4호’제 2호도 이와 동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수한 사태를 수락하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타 당사자의 영토권원을 용인,수락 또는 인정하는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명시적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 하에서 묵시적 형식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영 토주권의 승인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총리부령 제 24호’의 규정이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부령의 제정행위는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 시적 승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3) ‘총리부령 제 24 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독도권원에 대한 역사적 응고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에게 독도정책의 입안·결정에 상기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 제의한다.
        2.
        200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What Korea needs to protest on Japanese assertions of sovereignty over Dokdo is (i) for removing the connivance on Japan's claims, (ii) for acquiring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of Korea, and (iii) for reinforcing the relative ground claims into the dominant or absolute ground claims. The protest subjec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is a nation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refore, the protest subject against Japan is not Kyongsangbuk-do⋅Ulleung-gun⋅ The Grand National Party⋅KBS⋅Dongailb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Dokdo Center, but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ROK)". leader⋅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delegates. So, the national authority of the ROK on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the president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the president of Dokdo Institutethe⋅the chairman of Dokdo Center, but the presiden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the embassador of Korea in Japan. The protest form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done by the diplomatic document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effective as protests through a news conference, a radio broadcast, TV, an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 statement of the seminar. The protest content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clear because it is not effective as an ambiguous protest. So, the protest against Japan should be strong protests on the clear base. The protest order of Interior Minister Yi, Ji-Yong and Foreign Affairs Minister Pak, Je-Sun for informing Dokdo under the jurisdiction of Japan by "Shimane Prefectual Notice No. 40" on March 28, 1906, the protest of Daehan-mail-sinbo of May 1, 1905, the protest of Hwangsung-sinmun of May 9, 1906 are not effective as international protests. The protest through the homepage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or "10 issues of Takeshima"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February, 2008 is not effective as the protest by international law. It should be needed the earliest protest through the diplomatic documen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