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6.02%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평균재해율 0.49%보다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는 규정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에 선원의 재해와 관련하여 선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두고 회원국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원법에서도 제78조부터 제83조까지 동 협약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선원법 제79조에서는 협약의 요구사항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의 요구사항을 선원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는 수용하였으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제정과 같이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선원의 재해율이 협약이 이행되기 전과 비교하여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원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사노동협약 규정 제4.3조에서 요구하는 선내안전보건기준의 법적 성질을 선박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이행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 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 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 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 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 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 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 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 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 있 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 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 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master of ship is always authorised to perform whatever acts are ordinarily necessary for the safe and proper prosecution of the voayge with regard to both ship and cargo. In other words, when a ship is away from her home port, where her business was managed, the master generally carried the owner's authority, and ordinarily he had power to enter into engagements, on their behalf, for carrying goods in the ship, or for letting her service, provided those engagements were consistent with the usual manner of employing her adopted by the owners. Accordingly he has always to decide onboard for an adequate applying of statutory law and cases whenever he acts. But the master would appear to have no such autho-rity where he can communicate with the owners without difficulty as, now-a-days, he nearly always can. This paper, therefore, intend to review some guidance of his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ode of Commerce as well as precedent based on it. The paper is also simply to place at the disposal of young shipmasters and those who aspire to command some legal information concerning limit of master's authority away from vessel's home port through legal commentation on the precedent, which may assist them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any problems they may be faced with in the course of their ca-reers. In order to make an efficient study of legal structure concerned for shipmaster's authority, several up-to-date precedents are selected and described herein by writer's opinion for preventing unreasonable legal dispute in this field before courts in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