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을 근거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입력 정보 중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유발 변인을 선정하고 해당 변인과 재범 여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서 총 440명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DB를 구축하였다(비재범자: 220명, 재범자: 220명). 구축된 DB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 이전의 범죄 경력 중 이전 총 범 죄횟수와 이전 성폭력범죄횟수는 재범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처벌 강도 중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재범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결속과 관련해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직업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 정책을 제안하였다.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정신병리적 이상증상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치료의 개념을 중심에 놓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치료의 개념을 확대도입하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시스템과 처벌을 위한 시스템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형식적인 치료처분 선고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치료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수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정기형 방식으로 선고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를 실시하는 특별보호관찰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반복되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지역사회 교정 및 범죄자 감독·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안전 (public safety)과 범죄자 치료(offender treatment)라는 교정의 두 가지 목적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두 교정모델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글은 먼저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지도․감독 틀로써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모델과 "공중보건”(public health)모델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 이전과 이후의 성폭력범죄자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모든 가석방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부과됨으로써 어떤 범죄자 특성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본다. 즉, 지역사회 보호모델의 하나로 여겨지는 전자감시제도가 2008년 9월 1일 이후 의무적으로 부과됨으로써 가석방 선별 단계에서 실제 더 고위험의 성범죄자가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혹은 비공식적 기제를 통해 위험하지 않은 특정 범죄자에게도 전자감시가 부과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위치추적 대상자의 기본 특징을 살펴 교정모델 적용 필요성을 새롭게 고찰해보는 것이다. 빈도분석 결과, 전자감시 이후 성폭력범죄자가 연령, 교육수준, 범죄경력, 혼인 면에서 전자감시 이전 성 폭력범죄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모델의 우위를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사회보호 모델 이외에도 공중보건 모델 적용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 모델에 속하는 전자감시 제도가 간접적으로 어떠한 범죄자 특성을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지역사회 교정모델이 성폭력 범죄자 보호관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OO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폭력범죄자로서 교도소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변화를 위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2***년 **월부터 **월까 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약 120분씩 교도소 내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프로그램이 성폭력 범죄자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구성단계에 따라 하위영역의 깊이에 변화를 주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교도소 실천현장에서 집단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of ultimate purpose is that make a low rate of the second conviction through the adult rape offender's intelligence-action rehabilitation program. This program had application to the probation offenders but this kind seldom happens because this program was progressed structured group by prison or jail. But during this program was running, we could see some difficult points which are, almost offender's are prisoner under trial, they went to another jail or they released from prison. Because these are exceptional points of the prison. Following lecture is a summary of this program's result. We found that pride test's average was almost similar result in group's before-after test, but we couldn't generalize it because of the lack of examples. However, when we thought that they're pride improved during that short time, we can estimate that improve the pride program is very suitable for short period. Finally, a person who have very high psychopathy score in this program shouldn't accept without a doubt even if rise up the visible impact that a direction of researcher w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