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교육 자료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소비자금융 보호국이 공 동으로 개발하였다.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프로그램은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나 금융 착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잘 준비된 계획과 정보에 입각한 재정관련 의사 결정을 돕는다. 자료 내용은 전체 또는 개별 주제별로 접할 수 있고,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히스패닉계 인구를 위해 스페인어로도 제공된다. 구체적 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행동 지향적이고(Action-Oriented), 수행 가능하고(Reachable), 시간제한이 따르는(Time-bound) SMART 기조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노인들이 금융 관련 사기행위 피해를 방지하고 그 정도를 줄이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법상 선하증권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선하 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송하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의 매도시 운송인에 대한 채권 양도의 요건을 생략하게 한다.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도 선하증권소지인은 선 하증권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을 부여받아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선하증권은 소비자인 송하인 혹은 수하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상법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규정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상법의 규정보다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상 법보다 수하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운송인특정약관은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임에도 선박소유자가 운송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화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법률관계 를 불안정하게 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이면약관의 효력의 적용여부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해상화물운송장이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권의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소지인 보호에 더 낫다.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보호문제이다. 물론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거래규모기준)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용자 수 또는 빈도를 본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자상거래가 재화 등의 거래방식으로 한 차원 더 발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방안은 법제도를 통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세기 말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만, 기본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법은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양법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전자상거래가 건전한 거래방식으로 정착함과 더불어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소비자법은 특별법형태로 존재하며 행정적 규제를 위주로 하여 사법적 규정, 형사법적 규정, 절차적 규정 등이 혼재된 혼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소비자 자신이 권리를 찾는 소비자규제의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계약법의 제정 내지 소비자계약 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 속에서 소비자특별법으로 존재할 때와 소비자계약법 내지 민법 내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존재할 때 해당 규정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내용의 차이 및 확대적용 내지 유추적용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혹자는 소비자계약법 내지 소비자계약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인해 소비자법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부분적으로 보면 이는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줄어들고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도 있다. 왜냐하면 행정적 구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현재 새로운 움직임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루한의 소비자보호절차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특수한 중재절차에 의한다. 이 과정은 5개월 이내의 신속한 해결이 강제된다. 그리고 국가, 도, 시마다 각각 중재의 과정들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결과, 중재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듣게 되었다. 다만, 이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부족하기에 시민들에게 더 넓은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법적인 시스템이 잘 미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잘 전파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제도적 마련은 아르헨티나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나아가, 현재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현재 많은 국민이 이 중재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이나, 이용해 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기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르헨티나가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에 비추어 이 제도가 정착함으로써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는 클 것이다. 결국 그 성패는 교육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매체를 통한 비대면적 거래이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거래 또한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소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적 측면에서 전자거래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비교법적 대상으로 국제거래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적인 규범인 UN전자계약협약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자거래계약의 체결의 과정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청약과 청약의 유인, 오류의 방지, 성립시기와 장소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나 유사한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겠다. 다음으로 송신시기와 관련해서는 UN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이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송신시기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장과의 통일적인 관점에서 규율하는 것이 증가하는 국제거래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소와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은 영업소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거래에서 장소의 개념은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확정하는 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 기본법은 영업소가 2이상인 경우에만 주된 관리가 이루어진 곳을 영업소(place of business)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소를 파악할 것인가의 명시는 없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과 같은 영업소의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의 명시의 도입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