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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6년 8월 2일 삼성전자는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노트7”을 공개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6번째 제품이었지만 삼성은 넘버링을 7로 정했다. 다른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S 시리즈와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지만, 가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한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평가에 비추어 과감히 넘버링을 건너 뛴 것으로 보였다. 예약은 폭주했고 구매자들의 호평이 이어져, 판매량도 급증했다. 그런데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속출한다. 삼성은 발빠르게 전량 리콜을 공식 발표하고 배터리 교환을 실시했으나, 교환된 배터리도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삼성은 출시 두 달 만에 폭발물로 취급받는 갤럭시 노트7 전량을 수거한다. 갤럭시 노트7은 리콜결정 당시 100만 대 중 24개 정도가 불량으로 확인되어 불량률이 0.0024%에 불과했고, 이미 판매한 240만 대를 모두 교환하려면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했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량률에도 거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리콜을 재빠르게 실시하자 주요 외신은 삼성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전통적인 공산품은 리콜 회수율 자체가 매우 낮은 경향이 있다. 갤럭시 노트7도 쉽게 회수될리 만무해 보였고, 소비자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이 예상됐다. 그런데 삼성은 리콜 실시 6개월 만에 국내 회수율 97%를 달성한다. 배터리 폭발 전까지 디자인과 성능은 물론, 편의성 등에서도 기존 갤럭시 시리즈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했으며, 불량률은 고작 0.0024%에 불과했는데, 소비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돌아선 것일까? 사실 소비자들 마음이 돌아선 것이 아니었다. 삼성전자가 강제적인 OTA(Over-the-air updat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소비자의 휴대폰 배터리 용량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벽돌이 되어버린 자신의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라도 교체하고자 회수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갤럭시 노트7 사용자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한 강제조치로서 일견 정당하다고 느껴지기는 하나,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사건을 중심으로 ‘리콜을 위한 강제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그로 인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논하고, 그 해결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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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소비자계약”(B2C계약)에 관한 한국의 현행 법령에서는 반드시 통일적이지는 않지만 소비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사업자 개념은 이들 법령에서 아예 정의되고 있지 않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모델로 한 위 법령들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은 형식적내용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형식적 관점에서는 이들 법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이 다른 법질서와 비교할 때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 수범자가 이들 개념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또한 위 법령상의 소비자 개념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중첩적 규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사업자 개념은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것인데,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사업자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되 정의하지는 아니한 점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내용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농업축산업어업과 같은 전형적인 영업활동이나 직업활동을 위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자도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이로 인하여 소비자계약법상의 소비자 개념의 일관된 정립에 혼선을 빚고 있다. 나아가 이들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품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단 1차례 제조 수입 판매한 자도 사업자가 되지만, 이는 사회통념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계약법의 일관성 있는 발전, 인적 적용범위의 확정에 의한 법적용의 용이성 및 법적 안정성의 제고, 수범자의 이해에 조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켤레 개념인 소비자와 사업자개념의 핵심을 간추려 알기 쉽게 정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 개념의 상호관계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민법과 특별법 중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검토는 어쩌면 머지않은 장래에 문제될 수도 있는 동아시아의 소비자법의 통일화에 대비하는 의미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구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정립한 유럽연합법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였으며, 향후 한국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