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 를 지니고 있어 다른 NFT와의 1:1 교환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체불가능 토큰으로 불 린다. NFT 시장 참여자들은 NFT를 통해 NFT 가 표상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로 NFT를 거래하고 있으며, 저작자들은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경우 막대한 저장공간과 비용이 소요되 므로, 디지털 저작물은 블록체인 밖에 저장하고, NFT에는 디지털자산이 저장된 곳으로연결되는 링크, 디지털 자산의 명칭 및 설명 등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와 스마트계약 등 코드 정보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저작물이 링크를 통 해 연결된 경우 NFT를 매수하였더라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과NFT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 으므로 양자는 별개의 대상이며, NFT의 취득만 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를 디지털 저작물과 분리 되는 등기권리증으로 볼 경우, NFT가 어떠한 권 리를 표상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또한, 무한 복 제가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과 NFT를 분리하여 인식할 경우 NFT를 통해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의 상당 부분은 설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NFT와 디지털저작물을 결합하여 물건성을인정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점유 및 인도가 제한돼 소유권 이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은 비경합성, 배제불가 능성으로 인해 점유가 사실상 어려우나, 많은 사 람들이 이를 인지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즉, NFT를 통한 권리관계의 대외 적 증명을 통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인 등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나, 이는 입법을 통 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양수인의 NFT 재판매 및 가상공간 내 전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송권 등을 중심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 범위에서 소진할 필요가있다. 따라서권리소진원칙의범위를확장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자는 NFT를 발행하면서 재판매 단계마다 로열티를수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저작물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추급권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NFT 는 실물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저작물에대해서도재판매로열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NFT 시 장에 추급권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할 경우 전득자 의 계약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추급권료 징수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시장이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의 수취 등은 재량규정으로 도 입하여 허용하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은 후 속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NFT 거래시소유권이전, 재판매및전시, 추 급권 적용 등을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 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법률이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제정되었 음을 고려할 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 에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NFT가 도입 초기임을 고 려하여 규율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법적 규율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은 체육시설(소위 ‘헬스클럽’)이 설치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상의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공매절차에서 수회 유찰 후 수의계 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에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 회원 들에 대한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골프장업계의 재 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골프장이 도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 결의 취지가 골프장 등 모든 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시설법의 해석에 관하여 신탁재산 공매의 경 우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부정하는 입장(소수설)과,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긍정 하는 입장(다수설)이 나뉘고 있다. 위 체육시설법 규정의 입법취지, 회원들의 기여도와 법 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신탁제도의 공익적 기능, 신 탁의 보편적 기능과 체육시설법 적용의 회피 가능성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 산의 공매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신 탁공매에 따른 회원의 지위 인수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바라며, 하루 속히 거래계의 혼란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도 기대해 본다.
특유적인 자산을 매개로 한 기업간 교환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기회주의의 문제는 기업간 교환관계의 성과를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는 특유적인 자산을 매개로 한 국제기업간 교환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국제합작투자기업에서 자산특유성에 따른 소유권의 기회주의 억제효과가 자산특유성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는 자산특유성의 한 유형으로서 물적자산특유성과 인적자산 특유성이 각기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자산의 특유성과 소유권의 관계에서 물적자산특유성이 클 경우에는 소유권의 지배가 더욱 선호되고 있으나, 인적자산특유성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자산특유성의 유형에 따른 소유권의 기회주의 억제효과를 보기 위한 매개회귀분석에서도 물적자산특유성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기회주의 억제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적자산특유성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