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is willing to abolish half of whole administration regulations and put emphasis to improve them. There was criticism that taper by bureaucracies' form and interest group's repulsion does not reach here upon in spite of these result. Therefore, need to ready diversified regulation adaptation administration countermeasure so that can observe because propel regulation innovation until now continuously and people, corporation, public official understand definitely contents of regulation. Contents of question regulation awareness about regulation adaptation and degree. On the basis of Question investigation about persons concerned of leisure safety law and wish to grasp observance degree, and produce synthetic Contents and field conformity degree, and draw solution plan of reformable item in leisure safety law and present development direction of leisure safety law.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수상레저스포츠의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9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인구를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관련한 의식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를 중심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통해 상호변수간의 연관정도와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상레저활동자들 중 60% 이상이 등록, 안전교육, 보험, 안전검사에 대해 각각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과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