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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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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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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Living in a world governed almost entirely by the exercise of the discretion naturally generates a wide range of grievances. Accordingly it is essential that prisoners have a number of avenue of redress open to them whereby the illegal exercise of power maybe challenged, and by which compensation can be recovered for the infringement of such rights as survive in all prisoners notwithstanding there infringement. Under the Prison Act, prisoners have the right to pursue a request or complaint connected to or arising from there imprisonment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And it has long been accepted that prisoners also have the right to complaint to or petition the Minister with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Prison Service and the care of prisoners. But the previous scheme was generally regarded as unsatisfactory for a number of reasons. It was inefficient, slow and lacking in coherence. The Ministry of Justice embarked upon a process of revising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n 2004, and submitted the Revision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6. 2006. In this Bill a new system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correction adminstration, such as mandator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rrections committee for consultation and legalization of the interview system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The new system is better than before, but still have major defects to dispel the culture of defensiveness surrounding the issue of complaints or requests. After the Seoul-Jail case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new systems, such as Sexual Assault Watch, Prison Ombudsman, and Advisory Council on Correction Affairs, to ensure consistency in monitoring human rights policies while accommodating public opinion about rights improvements and expanding popular participation in justice affairs administration in 2006. This article, therefore, reviews the new systems and suggests that these should be accepted in the Bill which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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