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과밀화 수용, 개별교정처우, 출소 후 재범예방 등을 위해서 수형자 분류 지표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현 교정본부에서는 교정재범예측지표를 활용하여 수형자의 가석방심사를 비롯하여 개벌적인 교정처우와 프로그램참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형자 분류는 수용시설에서 범죄성에 대한 억제와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입단계라 볼 수 있다. 수형자의 재범억제와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서 수형자 분류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 지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의 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 분류 지표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앞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수형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를 파악하고, 내용 및 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내외 수형자 또는 범죄자의 위험성 등을 분류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개별처우, 수형자 분류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내외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수형자 분류와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고, 분산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추후 실증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처우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분류심사를 통하여 개별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분류처우업무지침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현행의 수형자분류제도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나누어지고, 현재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경비등급별 수용구분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방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전국의 교정시설을 나누어 경비등급별로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경비시설과 완화경비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경비등급별 처우제도는 수용시설의 유사성,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면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해 나가며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하여 처우의 개별화 등 합리적 처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수 있는 분류심사 및 인력의 전문화, 현재 한 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독립된 분류센터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 한국교정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분류심사 적극 활용, 경비등급별 수형자처우와 팀제근무의 연계시스템 구축,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효율적 활용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처우의 개별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형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 규칙」(만델라규칙)에서도 권고하듯이 수용인원이 500명 내외의 소규모 시설과 분류처우 전담인력, 시설확충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수형자 분류심사 제도의 개선도 뒤 따라야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 korean open treatment for prisoners, especially the classification of prisoners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in the 21st century should be implemented effectively. For this study, the historical trace of criminal policy theories and the correctional policies in korea and the open treatment system in some other advanced countries were reviewed. The classification of prisoners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so-called horizontal classification and vertical classification) such as open facilities, has been extensively us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it has been generally successful in rehabilitating inmates effectively. Today, in our society, serious concern about protection from crimes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penal system are demanded. At the same time,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should consider the very idea of the Constitution. In concrete, the management classification and the treatment classification such as individualized treatment should be protected in the name of their basic right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Many revisions should be done in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in a way that the law protects inmates' basic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