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융합에 따라 신매체가 구매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규제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규제갈등과 규제공백을 가져올 가능성 이 크다. 이 연구는 두가지 관점에서 스마트TV에 대한 규제 타당성과 규제 수준을 살펴보았다. 첫째, 매체적 특성요인이며, 둘째, 이해관계자 인식 요인이다. 이 두가 지 요인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매체의 법적 성격을 규정짓는데 참고해온 핵심 요 인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TV의 기술적 특징을 기존문헌과 심층인터 뷰를 통해 분석하고 관련법에서의 수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TV 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규제 수준 그리고 쟁점 규제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과 입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TV의 실시간방송에 대해서는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행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법, IPTV법, 전기 통신사업법 상의 행위규제에서 나타나는 비대칭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 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Gervais의‘초창기 기술에 관한 규제’에 대한 논문을 스마트폰 게임 규제 사례에 적용시켜 본 것이다. 스마트폰은 미디어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이동전화기와는 다르다. 또한 스마트폰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편,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거래하는 앱스토어의 등장으로 소비자이면서 생산자가되는‘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여러 특성들은 소위 초창기 기술(inchoate technologies)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 기술 규제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창기 기술에 대한 규제는 규제개입을 무력화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의무적 사전 등급분류 심의의 적용으로 인하여 한국어 앱스토어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게임개발사와 소비자들은 국내 제도를 우회하여 스마트폰 게임을 거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은 초창기 기술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12시 이후 미성년자의 온라임 게임을 금지하려는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초창기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고려한다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규제의 회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에는 사전예방적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규제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실적 기반하에서 규제개입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