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스포츠 구단의 수익 중 상당부분은 방송사들로부터 받는 중계권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보급 및 SNS의 활성화는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포츠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할 경우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중계방송권을 취득한 방송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국민적 관심행사를 유료로 독점중계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바, 정부가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공영방송을 통하여 무단으로 중계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 스포츠경기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2) 스포츠경기 주최자가 스포츠경기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법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지, 3) 중계방송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무단으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경우에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4) 보편적 시청권과 중계방송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익 충돌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5) 스포츠경기에 관한 무체재산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다.
스포츠 중계방송의 핵심은 경기 내용의 실시간 전달이므로 시간적으로 생방송에 근접하지 않은 정보의 가치는 다른 방송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중계방송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고 SNS의 파급력이 위 공유를 폭발적으로 촉진시키면서 광고주들이 평가하는 기존의 스포츠 중계방송의 가치는 위협 받고 있다. 스포츠 경기 중 리듬체조, 피겨스케이팅, 마루운동 등은 표현적 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야구, 축구, 농구등의 구기종목, 레슬링, 권투, 태권도 등의 격투기 종목, 육상, 수영 등의 속도경쟁종목 등은 경기 내용에서 표현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고 특정한 동작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자칫 스포츠 경기의 경쟁적 특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스포츠 중계방송은 일반적으로 촬영 대상의 선정, 화면 구도∙배치∙분할, 리플레이 등 기술적인 카메라 동작에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구성과 편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구성과 편집은 단순한 기술적 동작을 넘어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며, 해설자의 경기 진행 상황에 관한 평가, 분석, 전망이 덧붙여짐으로써 단순한 사실관계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니므로 다른 방송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지적, 정신적 활동이 표현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