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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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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안전심판에는 징계와 권고 또는 명령 등 개인의 권익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며, 또한 그 결과는 해양사고 관련 민사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해양안전심판제도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아니한 관계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인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사법제도 등의 유사제도를 검토·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무료 심판변론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1. 심판법령에 "강제변론주의"와 "국선변론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 2. 위 제도를 도입하되, 국선변론인을 해사관련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 선임하고 비용은 소속단체에서 부담 3. 심판원 산하단체로서 금융지원 등 구조활동을 수행할 "해양안전심판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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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99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800원
        5.
        200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