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공사의 단가도급 건축 인테리어 공사에서 각 공사의 기성율에 약정금액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공사 대금 감정시, 설계 변경 전의 ‘미시공(제외) 물량’과 기시공 부분의 물량 증감에 대한 공사 내용을 내역서와 공정표를 기반으로 하여 약정금액을 감정인이 임 의로 정하게 되는 경우를 단계별 COST & TIME TABLE분석을 통한 변경약정 금액 적용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계약 시 또는 공사중 변경 계약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각 공정의 계획물 량과 실적물량을 종합하여 기성율을 산정하고 약정금액을 곱해 기성고 및 추 가공사대금을 산정한다.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 시 약정을 우선하고 추가공사대금 약정이 되어 있지 않 더라도 감정 신청에 따라 추가 공사비 약정 존부를 법원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 감정인이 추가 공사한 사실을 전제로 감정인이 감정서에 추가공사비의 기성율과 추가공사대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각 공사대금의 약정금액은 기시공에 소요된 공사비 이외 설계변경 발생시 미시공(제외)물량과 물량증감, 기시공 중 철거후재시공, 변경시공, 기시공의 하자보수와 지연분석 및 공정표를 함께 고 려해서 최종 약정금액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