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한 전 세계의 국가안보관점에서의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신흥 과학기술개발, 사이버공간의 확장, 소 셜미디어 등을 통한 전 세계 인구들의 초연결성 등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 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전쟁의 작전환경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을 상징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인 지전은 기존의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회색지대전, 영향력공작, 전략커뮤 니케이션 등의 개념 등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모 든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전은 평화 시, 전쟁 시 구분이 없이, 그리고 명확한 공격자와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 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모두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인지의 취약성을 맹렬히 공격하고 인간 의 생각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는 확장된 전쟁영역이다. 이에 따라 인지전에 대한 대응은 군 차원 뿐만 아 니라 정보기관의 주된 대응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신냉 전의 국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군과 정보기관은 외국 국가의 자국 내 대인 지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서구유럽, 미국, 나토 등 의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유럽국가들 중 특히 영국의 대응은 한국 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최근 2022년 발표된 영국의 국가전략비전 에 따라 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을 식별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자국과 서구유럽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선거와 여론에 대한 허위정보와 영 향력공작 등 외국의 개입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과 최근 북한의 김정 은의 통일포기발언, 유훈포기, 그리고 핵무력 헌법 명시화 등의 위협적인 상 황에서 영국의 대인지전 관련 입법이 한국의 정보활동관련 정책에 내포하는 함의와 시사점이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