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서는 다수인이 창작과 연구과정에 참여 하여 만들어지는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율과 비교적 최근의 분쟁사례를 함께 검토해보 고자 하였다. 특히 영상물제작과 실험 연구의 경 우 작업의 기획과 결과물의 규모 상 다수인의 협 력이 필요한 경우가 현대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때 아이디어의 결합과 표현을 위한 노동이 불가 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러한 공동저작에 참여한 다수인의 기여도와 기획자의 역할을 모두 고려하며 분배할 수 있는 모델을 모 색해 나가고자 현 제도와 윤리의 상황을 들여다보 고자 한다.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현물을 만드는 일에 이른바 개성을 가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물 론, 자연과학계와 공학계에서 다수의 연구원이 실험에 참여하여 연구물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작업을 하여 저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각종 기술과 도구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물리적인 작업의 규모나 양 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하기까지 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다수인이 참여하는 저 작물의 산출에 있어, 다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저작권법 상 규율과 사례를 살펴보고, 저작권의 귀속과 행사의 양상에 있어서 최근 규율방식의 기준이나 목적을 아이디어의 기획과 실제 표현 물 창작시의 기여도의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특히 공동저작에 있어 실험연구를 통한 산물과 종합예술인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중심으로 검토 하기로 한다.
1710년 앤여왕법이 제정되고 미국으로 수출된 영국의 저작권법을 본 받아 미국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실연에 대해서는 독창성이 부족하여, 또는 고정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이 일단 제작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배우들은 이러한 신기술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배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러한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연방상표법 제43조 (a)항이었고, 이후에는 Right of Publicity를 이용하고 텔레비전의 출현이후에는 배우들은 자신들의 노조를 형성하여 제작자협회와 집단 계약을 함으로써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저작인접권과 비슷한 권리 아니 그 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논문들이 단지 미국은 계약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내용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들의 집단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