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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9

        3.
        2010.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되어야 함이 최선이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신속한 방제조치와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피해 국민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양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약 10~30%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보상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 해양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율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3,000원
        5.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000원
        6.
        200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6,900원
        8.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사능오염손해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선원의 안전과 해상운송을 통한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선박 또는 화물이 방사능오염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방사능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박과 적하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선원이 방사능에 피복될 경우 이러한 선원에 대한 치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해상보험에서의 보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9.
        2002.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Generally hull insurance is undertaken by mean of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A contract of hul1 insurance her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the loss and damage to the vessel mused by maritime perils.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is consists of printed main insurance clauses and a clause includes many sub-clauses. Now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hereunder refer to as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made by 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s much used as the standard from or basic from by many countries ail over the world Now Korean insurance companies hue not made our their own hull insurance clauses, they have just adopted the made-out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and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marine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have made out their own hull insurance clauses based on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and used the clauses for many years. Now American is using American Institute Hull Clauses(hereunder refer to as "American hul1 insurance clauses"as its own clauses which was made out by American Institute of Marine Underwriters in 1977 and Japan is also wing its own clauses named Japanese Hull Standard Clauses(hereunder refer to as "Japanese hull clauses") which was made out by japanese Hull Insurance Association in 199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n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1995, American hull insurance clauses 1977 and Japanese hull clauses l990, but also to supply on some legal material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nd perform our own hull insurance clau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