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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79년 무렵부터 국제형사사법 영역에 관한 이론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수형자 이송을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8년에 ‘수형자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사건은 2012년 2월 현재 20여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198건인데, 2011년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외국에 이송한 수형자는 10명이다. 중국에서의 국제이송에 관한 이론은 외국수형자의 이송원칙, 이송조건, 이송절차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형자의 동의 절차는 선고국의 법에 따라야 하며, 수형자의 동의 표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먼저 이송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직접 집행국에 제기할 수는 없고, 선고국의 명의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의 계속집행과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사면 혹은 감형을 할 수 있으며, 원판결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1997년 중국 최초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수형자를 본국 사법기관에 이송시켰는데, 이는 중국에서 국제이송의 기초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후 카메룬, 예멘, 몽고 국적의 수형자를 이송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4년에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인 수형자를 2011년 4월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한중 양국 수형자의 국제이송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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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세계화 되면서 우리 교정은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외국인 재소자의 구성비는 전체재소자의 2%에도 미치지못하지만 매년 20-4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당국은 다문화재소자에 대한 수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 빠르게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살인, 강도, 약물남용범죄, 폭력집단범죄, 전화사기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교정행정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외국인 15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외국인재소자의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다문화시대의 교정처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재소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도움만족도에 다문화 수용성, 의사소통만족도, 다문화프로그램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을 수용만족도 향상과 사회복귀도움이라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향 후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의 외국인재소자 증가에 대비해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재소자에게 수용생활만족이라는 교정복지정책의 비젼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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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수형자 처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외국인수형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교정처우 경험, 그리고 처우 만족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교정처우 수립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전교도소와 천안외국인교 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 165명을 대상으로 첫째, 외국인수형자의 인구학적 특성, 둘째 그들의 범죄 및 수용특성, 셋째, 교정처우 경험 및 만족도, 넷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대로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 3 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개월미만의 입국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 이상이 기혼상태이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들이 전체의 1/3 정도나 되어 언어적 지원의 필요성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기와 살인을 저질러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처우급으로는 2급과 3급이 가장 많았다. 전화나 서신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접견을 전혀 하지 못하 고 있는 비율이 5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훈련이나 한국어교육에 참여 한 외국인수형자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고, 한국어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는 모국어나 영어지원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국어로 된 법률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형자들의 교도소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국어지원과 거실인원수로 나타났 다. 외국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 두가지 요소를 포함 시킨다면 외국인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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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글로벌화되면서 우리 교정 은 이제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구성비는 전체 의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20 - 40%씩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법당국은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들을 발빠르게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물남용사범, 폭력단범죄, 고령범죄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 교정은 준비 없이 맞이한 위기 앞에 외국인수형자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그러나 교정은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교정처우의 본연의 자세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고 상대가 외국인이라 하여 교정의 포기나 다름없는 형기동안 잡고만 있다가 내보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정에 있어 세계적 관심사는 수형자에게 UN피구금자 처우최저기준규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나아가 수형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인권문제와 결부하여 외교적 마찰의 우려도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드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체류 외국인 120만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이 때 본고는 외국인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한 것이며 따라서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⑴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문제, 다만 향후로는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소수 수형자의 모국어 중심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⑵ 과밀수용과 시설부족 해소를 위한 시설의 확충과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 ⑶ 국적별 전문교도관제 도입 혹은 동일언어권별 전문교도관제 도입의 문제, ⑷ 수용을 둘러싼 생활조건 배려의 문제, ⑸ 외국인 수형자에게 시행 가능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⑹ 가석방제도의 확대 시행의 문제, ⑺ 외국인수형자관련문제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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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화된 교도소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시대에서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내국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순수단일민족이 아니며 여러 민족과 인종이 때로는 용광로처럼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고 샐러드보울처럼 민족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어울리는 다문화주의 사회이다.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사회, 환경 등의 이유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문화 시대에 부합한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수용만족도 및 의사소통만족도등을 측정하여 외국인수형자의 다문화감수성이 수용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다문화주의 교정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