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년간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둘러싼 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이행 청구 금액이 4,70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일부 법무법인이나 하자진단업체가 주도 하는 기획소송 상당수가 보수보다는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해 관계자들의 갈 등과 건설사 피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공비용 및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정작 하자보수를 적기에 할 수 없어 입주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 중 외벽도장의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함으로 하자판정기준의 부재는 입주자와 시 공회사간의 의견대립과 소송증가를 초래하고, 법원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감정금 액 산출과 법원의 보수공사비 판결로 이어지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공동주택의 외벽도 장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므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자보수 판결금액은 실 보수 금액보다 과다하게 판결되고,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이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외벽도장공사로 인한 하자소송의 소모적인 분쟁과 사 회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관계법령에 외벽도색 기준의 명문화가 시급하여 다음과 같 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보수비 중 균열보수비는 63.02%와 외벽도색 공사비가 32.14%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도장하자보수비는 도장공사의 부적합시공에 의한 하자보다 콘크리트 구조체 의 균열발생에 따라 균열 보수 후 미관상, 심미적인 면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외벽도장은 부분도장과 전체도장으로 구분하며, 도장횟수와 고 소할증에 따라 감정인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벽 균열보수 후 벽면도장은 일반 적으로 균열로 인한 부분도장 면적이 8.0% 이상일 경우 전체도장을 하며, 미만인 경우 부 분도장으로 적용 한다.
둘째 공동주택 외벽도장 하자보수 판결 66건 중 감정인이 산정한 부분도장은 27건으로 42.85%이며, 전체도장 중 1회 도장 29건으로 46.03%, 2회 도장 7건으로 11.11%로 전체도장 이 57.15%이다. 대체적으로 60~90% 판결이 전체의 80%정도이며, 80%의 판결이 30.3% 로 가장 높기에 이를 적용 한다.
셋째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는 건설표준품셈에 고소작업시 노임할증을 공통사항에 적용 하는 방법과 건축공사 도장공사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외벽도장 공사의 구체적인 기 준이 없는 관계로 감정인은 2015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 기준을 적용하나, 지나치 게 과다하게 산정되어 현실성이 떨어져 많은 불만을 갖는 관계로 실제 공사시 전문업체의 작업능률에 따른 노임할증을 고려하여 25층일 경우 15% 가산을 적용 한다. 넷째 균열보수후 부분도장만 실시할 경우에는 2회 도장 30㎝로 하며, 전체도장을 실시할 경우에는 도장공사비의 60%는 건설회사, 40%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