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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구조설계 기준 및 평가방법의 전문화로 인하여, 선급 규칙의 통합화가 이뤄졌었다. 그 좋은 일례가 국제공통규칙(CSR, Common Structural Rule)이다. 그러나, 종강도 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화물창 구역에만 국한하여 세부규정이 제시되어 있고, 선수와 선미부 구조에는 별다른 평가 지침이 없다. 언급한 구역의 구조설계는 조선사의 설계 경험에 의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선급에서도 명확한 기준 이 없으므로 구조 손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선미부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좌굴 손 상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기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기반 구조 강도 검증을 위하여, 하중 조건, 경계조건, 모델링 방법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선미부에 작용하는 휨 모멘트에 의하여 높이 방향으로 압축하중에 의해서 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좌굴 강성 증가를 위하여 판 두께 증가 혹은 수직 보강재의 추 가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 결과는 유사 운반선의 선미부 구조 강도 검토 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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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과거부터 해상은 육상의 도로와 같이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항로가 지정되 어 있거나 선박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이나 안 보 등의 여러 이유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선박 통항의 자유 가 보장되는 수역인 공해가 점점 축소됨으로써 선박 통항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 결과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에서도 항해 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무해통항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무해통항권이란 말 그대로 선박이 연안국의 관할권 수역을 통항함에 있어 연안국에 무 해할 경우는 선박 통항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연안에 설 정되어 있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은 해당 해역을 통항하는 유조선의 유무해성 에 상관없이 통항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될 수 있 다. 이에 일방적으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하기 보다는 유조선의 주의항해 및 연안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주의해역으로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 취지 의 달성과 국제법의 저촉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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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 축계를 구성하는 프로펠러축은 엔진출력, 프로펠러 하중 및 편심추력의 영향으로 인해 거동의 양상이 달라져 선미관 후 부베어링의 국부하중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선미관 베어링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된 추진축계 정렬연구는 선급강선규칙을 중심으로 주로 축과 지지베어링간의 상대적 경사각과 유막유지를 최적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 되어왔다. 그러나 보다 상세한 평가를 통한 추진축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타와 같은 급격한 선미유동장 변화에 기인한 과도상태를 포함한 동적상태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50,000 DWT 선박을 대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법을 이용하여 밸러스트 흘수 상태에서 정격회전수로 운전 중 대표적 동적 과도상태인 우현 전타상태에서의 프로펠러축 거동이 추진축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변동된 프로펠러 편심추력은 프로펠러축을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려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여 선미관 베어링의 국부하중을 증가시켜 축계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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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7.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안전법에서는 기름 1,5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유해액체물질 1,500톤 이상을 싣고 운반하는 유조선에 대하여 통항을 금지 하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내에 위치한 항만에 입출항하는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 역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도록 허용된다. 이는 유조선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에서 항행하는 시간이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통항대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 수·광양항 특정해역 진입수로를 이용하지 않는 연안유조선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선박의 선적화물량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중 연안통 항대를 이용하는 총 31척의 연안유조선 중 51.6 %에 해당하는 16척의 선박은 1,50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조 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취지에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으로부터 특정해역 진입수로까 지를 연결하는 해역을 설정하여 여수·광양항 유조선 입출항 항법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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