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교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한 양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 관리 시스템의 핵심 특성, 상이점, 그리고 공동으 로 당면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분석 결과, 중국은 「저작권법」을 근간으로 '법정 강제와 행정 주도'의 모형을 구축하고,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를 통해 법정 이용 허락 과 집중 이용 허락 기제를 통합 운용한다. 한편, 한국은「저작 권법」및「저작권 집중 관리법」에 기반하여 이중 구조의 시스 템을 세우고, 한국저작권위원회(KOMCA)의 감독 권한과 한국 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시장 중심적 운영을 결합하여 강 제 시행과 다원적 경쟁이 함께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양 국 시스템 간의 주요 차이는 권리 관리의 근본적인 논리에서 기인한다. 중국은 행정 주도를 통한 통일성 확보에 방점을 두 는 반면, 한국은 권리 분류에 기반한 창작자의 자율적 선택 특 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양국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회원 가입 문턱이 높게 설정되어 비회원 저작물 관리의 난항을 겪는 점이다. 둘째, 디지털 기술 발전 환경에서 저작권 권리 규제 및 감독이 복잡성을 띤다는 점이다. 셋째, 관리 수수료 분배 과정 의 투명성 부족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양국이 디지 털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발전 과 창작자 권익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학술적인 참고을 제공 한다.
본 연구는 음악산업에 새롭게 등장한 자산 서비스 제공 모델 사례인 음 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를 창조적 혁신을 통한 성장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와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시적 내용분석을 채택하고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술 혁신’ 측면에서, 뮤직카우는 디지털 자산화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 음악 가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을 구현했다. 둘째, ‘R&D 경쟁’ 측면에 서, 무형자산의 계량화, 디지털 기반의 자산 유동화, 핀테크 기반의 투자 플랫폼 기술, 특히 리스크 관리 모델, 행동경제학 등을 적용하여 경쟁 우위 를 달성했다. 셋째, ‘시장 진입과 퇴출’ 측면에서, '프로슈머'로서의 개인 투 자자, 핀테크 기업, 데이터 브로커 등 새로운 참여자들이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존 음원플랫폼, 유통사 등의 기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 다. 넷째, ‘내생적 성장’ 측면에서, 플랫폼 참여자 간 상호작용, 데이터 축 적, 알고리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생적 성장동력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 혁신’ 측면에서, 뮤직카우는 초기 디지털화된 저작권 모델에서 시작해 다이내믹 프라이싱 모델, 옥션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서 비스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음악산업 에 일어나는 창조적 혁신의 매커니즘을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의 적용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창작 분야에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이는 음악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은 크게 ① 이용자가 곡의 길이, 연주에 사용할 악기의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만 결정해 입력하는 것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는 자동화된 유형과 ②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도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이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는 결국 ‘창작성’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용된 인공지능이 상호작용 유형이든 자동화 유형이든,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인 음악은 ‘창작성 있는 표현’이므로,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 방식이 다양해지고 보다 자동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또는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저작권법이 보호해야 하는지, 또 인공지능 제작자, 이용자, 인공지능 중 누가 그 저작자이고 저작권자인지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저작자, 저작권자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인공지능 제작⋅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